체육회, 회장 선거 선거인단 확대 의결…축구협회 선거 개선 디딤돌(종합) 작성일 07-16 2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추첨·추천 선거인단 폐지</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7/16/NISI20260716_0002188838_web_20260716161153_20260716161830160.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 =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대한체육회가 2029년 치러지는 제43대 회장 선거부터 선거인단을 확대한다.<br><br>대한체육회는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제24조 '회장의 선출' 제2항의 '선거운영위원회의 추첨' 절차를 폐지하고, 회장선출기구(선거인단)를 구성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br><br>이번 정관 개정으로 추첨 방식을 없어지고,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대의원, 체육회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을 모두 선거인단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br><br>기존에는 회원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구성원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 시·군·구 체육회 임원 및 대위원 중 추천을 받은 1명 등이 선거인단이 될 수 있었다.<br><br>그간 체육회는 대의원 2000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간접 선거로 4년 임기의 체육회장을 뽑았으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br><br>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지난해 1월 선출된 이후 선거인단을 늘려 간선제에서 직선제를 도입을 추진했다.<br><br>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선거인단 확대 관련 정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구성 기준과 투표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일부 대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의결을 보류했다.<br><br>이후 대의원, 회원단체 대상으로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보완안을 마련했고, 지난 6월 25일 제16차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날 안건으로 상정했다.<br><br>이날 유 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직선제가 도입되면 체육회 선거인단이 기존 2200여명에서 9만2000여명으로 약 41배 확대된다.<br><br>체육회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는 비용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워 특정 기준을 통해 선거인단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선수의 경우 최근 4년간 전국종합대회 참가자·국가대표 강화훈련자 등의 기준으로 선거인단에 포함하는 식이다.<br><br>이번 개정안은 선거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8년도 정기총회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9년 실시하는 제43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부터 확대된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한다.<br><br>체육회는 회원단체는 선거인단 확대라는 기본 원칙 아래 종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거인 구성과 투표 방식 등 세부사항을 별도 협의하도록 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7/16/NISI20260716_0002188840_web_20260716161225_20260716161830164.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년도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 (사진 =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회원종목단체의 경우 2028년 정기총회 이후 최초 실시하는 회장 선거부터, 시·도 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반영한다. <br><br>다만 회원단체가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체육회와 협의해 앞당겨 적용할 수 있다.<br><br>이는 최근 정몽규 전 회장의 사퇴 후 새 회장 선거를 치러야하는 대한축구협회를 고려한 것이다. <br><br>지난해 초부터 체육회가 추진한 선거인단 확대가 최근 유독 주목을 받은 것은 축구협회의 영향이 크다.<br><br>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후 '밀실 행정'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축구협회는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br><br>체육회가 정관을 개정하고, 이후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바꾸면 회원종목단체와 시·도 체육회가 순차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수순이다.<br><br>다만 축구협회가 선거인단을 확대하는데 체육회의 정관 개정이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었다.<br><br>그러나 이번 정관 개정안 통과와 조기 도입 허용으로 축구협회가 기존 선거 제도대로 선거인단을 구성할 명분은 다소 사라졌다.<br><br>물론 축구협회가 따로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야 선거인단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br><br>유 회장은 "이번 정관 개정은 보다 많은 체육인이 회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개인정보 유출 숨기면 과징금 30% 더 때린다…신고자는 포상 [개보위 업무보고] 07-16 다음 대한체육회, 선거인단 41배 늘려…'추첨제 폐지' 정관 개정(종합) 07-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