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선거제도 개편 시동 걸렸다…대한체육회 선거인단 확대 정관개정 ‘만장일치’ 통과 [SS현장] 작성일 07-16 1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6/07/16/0001254061_001_20260716162309519.jp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16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파크텔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대한체육회</em></span><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6/07/16/0001254061_002_20260716162309560.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 | 대한체육회</em></span><br><span style="white-space: normal">[스포츠서울 | 방이동=김용일 기자] 대한체육회가 체육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을 위한 선거인단(회장선출기구) 확대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span><br><br>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파크텔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제24조 ‘회장의 선출’ 제2항의 ‘선거운영위원회의 추첨’ 절차를 폐지하고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단체의 임원·대의원 및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이 선거인이 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총 124명의 재적 대의원 중 99명이 참석했다.<br><br>이번 개정안은 제한적 간선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 체육인의 의사가 직접 반영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으로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br><br>유승민 체육회장은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회원단체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때 체육의 대표성이 강화되고 넓어진다. (회원단체) 회장의 권한도 강화하면서 더 많은 체육인과 소통할 것”이라며 “체육계는 신뢰를 회복하면서 체육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시기다. 체육인의 단합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참석한 대의원은 향후 종목단체 특성을 반영한 세부 선거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면서도 체육회장 선거인단 확대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 개정안에 손뼉을 치며 찬성 의사를 보였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6/07/16/0001254061_003_20260716162309593.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 | 대한체육회</em></span><br><span style="white-space: normal">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인 구성 기준과 단계적 전환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대의원 의견에 따라 보류된 적이 있다. 체육회는 회원단체 공문 의견조회(20개 단체 회신, 3~4월), 공청회·설명회·간담회 6회(3~5월)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점을 찾았다. 이후 공청회·설명회 5회와 공문 설명 2회를 추가로 진행했다. 보완된 개선안은 지난달 25일 제16차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 재상정됐다.</span><br><br>이날 유 회장 브리핑에 따르면 개정안에 맞춘 전체 선거권자는 9만2194명으로 기존 2244명 대비 41배 확대된다. 임원 5296명(5.7%), 심판 1만1801명(12.8%), 지도자 3만6981명(40.1%), 선수 3만8116명(41.3%) 등으로 선거 모델을 그렸다. 선수는 최근 4년간 전국종합대회 참가자 및 국가대표 강화훈련자 등의 기준이 따른다.<br><br>개정 제24조는 선거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8년도 정기총회일부터 적용한다. 2029년 시행하는 제43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회원단체는 선거인단 확대라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종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거인 구성과 투표방식 등 세부사항을 별도 협의하도록 했다. 회원종목단체는 2028년도 정기총회 이후 최초 시행하는 회장선거부터, 회원 시·도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체육회와 협의해 앞당겨 적용할 수 있다.<br><br>당장 최근 정부서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보궐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는 정몽규 전 회장이 행정 난맥에 책임을 지고 13년간 수행해온 수장직에서 물러났다. 여기에 2026 북중미 월드컵 실패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축구협회 개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체육관 선거’로 불린 기존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br><br>선결 조건은 체육회가 선거제도 정관을 개정한 뒤 회원단체 규정을 바꾸는 것이었다. 축구협회가 바뀐 규정을 근거로 선거인단 확대 등을 논의하는 것이었는데 유 회장 케이-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체육회가 예상대로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선거 제도안을 바꿨다. 체육회는 이달 말 이사회를 통해 선거 개정안을 바탕으로 ‘회장 궐위 이후 60일 이내 선거’, ‘종목 특성에 맞는 선거인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회원단체 규정 완화 논의를 할 예정이다. kyi0486@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AI로 12대 난제 푸는 ‘K-문샷’ 속도…실패의 자산화·투자형 R&D 도입 07-16 다음 [핸드볼 H리그 결산] 날쌘돌이 부산시설공단 정가희, 커리어하이로 기량발전상 수상 07-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