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선거인단 41배 확대' 정관 개정…유승민 "다양한 구성원 목소리 반영" 작성일 07-16 13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임시 대의원총회…추첨제 폐지키로<br>회장 공백 장기화, 비용 부담은 과제</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6/07/16/0000942685_001_20260716163712656.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체육회가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김형준 기자</em></span><br><br>대한체육회가 체육단체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일부 대의원 중심의 선거 구조에서 벗어나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현장 구성원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한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 선거제도 개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br><br>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인단 확대 등을 담은 선거제도 개편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2,244명이었던 선거단은 9만 2,194명으로 약 41배 확대된다. 선수가 3만 8,116명으로 가장 많고, 지도자(3만 6,981명), 심판(1만 1,801명), 임원·대의원(5,296명) 순이다.<br><br>대한체육회 등록 선수는 27만 3,979명이지만, 선거권은 '최근 4년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자 또는 최근 4년 국가대표 강화 훈련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선수에게만 부여돼 약 14%가 선거인 자격을 얻게 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실제 활동하는 선수들을 선별하기 위한 장치"라며 "그동안 추첨으로 선발했던 임원·대의원, 지도자, 심판은 앞으로 모두 투표권을 갖는다"라고 설명했다.<br><br>체육회는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균형 있게 선거인단을 구성하겠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 대면 투표 방식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선수, 지도자, 심판 등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체육회 대표성이 강화된다"면서 "각 종목단체 회장도 더 많은 체육인과 소통하며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정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br><br>이번 정관 개정은 새로운 회장 선거를 앞둔 대한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의 선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회장은 "이번 개정은 우선 체육회에만 적용된다"면서 "회원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는 각 단체가 자체적으로 개정하게 된다"고 했다.<br><br>특히 축구협회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현장에서 혁신에 참여하는 축구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규정상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축구협회를 포함해 현실에 맞지 않는 단체가 있다”며 “일부 단체는 회장직이 공석이 된 지 100일이 넘은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단체의 특성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br><br> 관련자료 이전 은하열차 타고 3년 추억 속으로…'붕괴: 스타레일' 첫 몰입형 전시 07-16 다음 대한체육회, 선거인단 41배 늘린다… 축구협회 개편도 시동 07-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