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확대…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발판 작성일 07-16 1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7/16/PYH2026071615200001300_P4_20260716165415268.jpg" alt="" /><em class="img_desc">인사말 하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br>(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7.16 jjaeck9@yna.co.kr</em></span><br><br>(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대한체육회가 회장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br><br> 이는 최근 큰 관심을 받는 대한축구협회의 새로운 회장을 뽑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br><br> 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인단 관련 내용을 바꾸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br><br> 124명의 재적 대의원 중 99명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 기준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83명)이었다.<br><br> 이번 정관 개정의 핵심은 선거인단의 구성이다.<br><br>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유승민 회장 취임 이후 선거의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br><br> 원래 체육회장 선거는 회원 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구성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 시군구체육회 임원과 대의원 중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뽑았다.<br><br> 이런 간접선거 방식엔 대표성과 공정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직선제' 수준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논의가 이어졌다.<br><br> 올해 2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일부 대의원의 반발과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결이 보류됐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날 보완된 개정안이 의결됐다.<br><br> 이번 개정안에선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 종목단체의 임원과 대의원,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이 선거인단에 포함됐다.<br><br> 체육회에 따르면 개정안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권자가 기존 2천200여명에서 40배 넘게 늘어난 9만2천명으로 늘어난다.<br><br>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것은 선수와 지도자, 심판, 회원 단체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때 대한체육회의 대표성이 강화되기 때문"이라면서 "참여를 넓히고 신뢰를 높이는 현장과의 호흡에 제도 개선의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br><br> 이날 개정된 정관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것으로, 회원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 선거 제도의 기준이 된다. 이를 토대로 각자 선거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br><br> 체육회는 회원 종목단체의 경우 2028년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 시도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적용되도록 했다.<br><br> 다만 회원단체가 개선안의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의를 통해 그 이전 실시되는 회장 선거에도 적용되도록 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7/16/PYH2026071615280001300_P4_20260716165415275.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 참석한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br>(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6.7.16 jjaeck9@yna.co.kr</em></span><br><br> 이는 대대적 주목을 받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적용될 길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br><br> 축구협회는 13년간 재임한 정몽규 전 회장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사의를 밝히고 이달 초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후임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br><br> 행정 난맥상에 북중미 월드컵 대표팀의 부진 등이 겹치면서 축구협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제도 개선 요구도 나오고 있다.<br><br> 현재 규정으로는 회장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해 체육회 정관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br><br> 대한체육회는 이달 안에 이사회를 열어 이 부분을 유연하게 만들도록 회원 종목단체 규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br><br> 유승민 회장은 이날 총회 이후 취재진을 만나 "회장 궐위 시 60일 안에 선거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 단체가 축구를 포함해 몇 개 있다. 그런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때 오는 여러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다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br><br> 선거인단 확대 방향이 정해지고 회장 궐위 이후 선거 기간도 사실상 변경이 예고되면서 대한축구협회가 기존 방식대로 회장 선거를 진행하기는 어려워졌다.<br><br> songa@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세계랭킹 1위' 조명우, '포르투 3쿠션 월드컵' 본선 출격…바오프엉빈과 맞대결 성사 07-16 다음 경남·상하이 축구협회 맞손…스포츠 교류 확대·전지훈련 유치 기대 07-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