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추첨 폐지…현장 체육인 참여 확대 작성일 07-16 38 목록 대한체육회는 16일 오후 2시30분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br><br>이번 개정의 핵심은 회장선출기구인 선거인단 구성 방식의 전환이다. 현행 정관 제24조는 선거운영위원회의 추첨을 통해 선거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추첨 절차를 폐지하고,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단체의 임원과 대의원,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이 선거인이 되도록 했다. <br><br>제한적인 간선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 체육인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바꾸고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6/07/16/0005791136_001_20260716171410326.jp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16일 오후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체육회</em></span><br><br>이번 안건은 지난 2월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인 구성 기준과 단계적 전환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됐던 사안이다.<br><br>체육회는 이후 3~4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통한 의견조회를 실시해 20개 단체의 회신을 받았다. 이어 3~5월 공청회와 설명회, 간담회를 6차례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br><br>이를 반영해 보완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와 설명회를 5차례 추가로 열고 공문을 통한 설명도 2차례 진행했다. 보완된 개선안은 지난 6월25일 제16차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 다시 상정됐다.<br><br>개정된 정관 제24조는 선거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8년도 정기대의원총회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새 제도는 2029년 실시되는 제43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br><br>회원단체에도 선거인단 확대라는 기본 원칙을 적용하되 종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거인 구성과 투표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별도 협의키로 했다.<br><br>회원종목단체는 202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처음 실시되는 회장 선거부터 새 제도를 적용한다. 회원 시·도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한체육회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br><br>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정관 개정은 보다 많은 체육인이 회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韓 배드민턴 충격패, 中 기권→절호의 우승 찬스 놓쳤다…'여복 세계 3위' 백하나-이소희, 21위 美 듀오에 1-2 역전패 07-16 다음 송기헌 과방위원장 “AIDC 전력 해법 챙길 것”…PPA 논쟁 조율 요청 07-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