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인단 41배 확대…축구협회 선거제도 개선 길 열었다 작성일 07-16 26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16일 선거 제도 정관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br>기존 2200여명서 9만2000명으로 선거인단 확대</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1/2026/07/16/0004642360_001_20260716172109046.jp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em></span>대한체육회가 16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회장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 제도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br><br>대한체육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제 개편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24명의 재적 대의원 중 99명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 기준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83명)이었다.<br><br>이번 정관 개정의 핵심은 선거인단의 구성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유승민 회장 취임 이후 선거의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br><br>지금까지 체육회장 선거는 회원 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구성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 등이 선거인단을 구성해 뽑았다.<br><br>하지만 유 회장 취임 이후 이 같은 선거 방식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됐고 결국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의원 총회를 통과하게 됐다.<br><br>체육회에 따르면 개정안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권자가 기존 2200여명에서 40배 넘게 늘어난 9만2000명으로 늘어난다.<br><br>이번 개정안에선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 종목단체의 임원과 대의원,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이 선거인단에 포함됐다.<br><br>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것은 선수와 지도자, 심판, 회원 단체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때 대한체육회의 대표성이 강화되기 때문”이라면서 “참여를 넓히고 신뢰를 높이는 현장과의 호흡에 제도 개선의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br><br>이날 개정된 정관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것으로, 회원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 선거 제도의 기준이 된다. 이를 토대로 각자 선거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br><br>체육회는 회원 종목단체의 경우 2028년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 시도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적용되도록 했다.<br><br>다만 회원단체가 개선안의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의를 통해 그 이전 실시되는 회장 선거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전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br><br>축구협회는 정몽규 전 회장이 이달 초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회장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br><br>하지만 체육회 정관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대한체육회는 이달 안에 이사회를 열어 이 부분을 유연하게 만들도록 회원 종목단체 규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br><br>유승민 회장은 이날 총회 이후 취재진을 만나 “회장 궐위 시 60일 안에 선거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 단체가 축구를 포함해 몇 개 있다. 그런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때 오는 여러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다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이동국 아들 '대박이' 브라질행...유소년 축구 프로젝트 선발 07-16 다음 대한체육회, 선거인단 확대 의결…축구協 개편 시동 07-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