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거인단 41배 늘려 대한체육회 정관 바꿨다 작성일 07-16 34 목록 <span style="border-left:4px solid #959595; padding-left: 20px; display: inline-block"><strong>축협회장 선거 개선 발판</strong></span><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6/07/16/0005708543_001_20260716173516836.jp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16일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한체육회</em></span><br><br>대한체육회가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 관련 정관을 개정했다.<br><br>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안건을 심의해 참석 대의원 99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회장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선거인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선거인단을 확대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앞서 지난 2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인단 확대안을 두고 의결이 보류됐지만 이후 공청회, 설명회 등을 거쳐 안건을 보완했고 지난달 25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통과됐다.<br><br>이번 정관 개정으로 추첨을 통해 선거인단을 구성했던 기존 선거제가 폐지되고 선수, 임원, 지도자, 심판 등이 모두 투표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2244명이었던 선거인단이 9만2194명으로 크게 확대된다. 유승민 체육회장은 이날 대의원들에게 "체육인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다면 체육회의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br>이번 개정안은 종목단체는 2029년, 시도체육회는 2030년 선거부터 적용한다. 이번 정관 개정은 당장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대한축구협회 선거제도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체육회는 "회원단체가 자체적으로 개선안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체육회와 협의해 그 전에 실시되는 회장 선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br><br>상급단체인 체육회가 선거제도를 개편한 만큼 축구협회는 이에 맞춰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 등을 손질해야 한다. 유 회장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거인단 구성이 중요하다. 체육회가 제시한 방향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br>[김지한 기자]<br><br><!-- r_start //--><!-- r_end //--> 관련자료 이전 “심정 알 것 같다” 맥그리거에게 도발 당하고도 ‘옹호’…악연에도 짠하게 본 우스만 07-16 다음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커제를 넘은 꽃길 07-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