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회장 선거제도 개선 안건 의결 작성일 07-16 58 목록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96/2026/07/16/0000749877_001_20260716200712163.jpg" alt="" /></span> </td></tr><tr><td>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td></tr></tbody></table>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16일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원 선임 결과를 보고하고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br> <br> 이번 개정의 핵심은 회장선출기구(선거인단) 구성 방식의 전환이다. 현행 정관 제24조는 선거운영위원회의 추첨을 통해 선거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추첨 절차를 폐지하고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단체의 임원·대의원 및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이 선거인이 되도록 했다. 제한적 간선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 체육인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했다.<br> <br>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96/2026/07/16/0000749877_002_20260716200712217.jpg" alt="" /></span> </td></tr><tr><td>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td></tr></tbody></table> <br> 이번 안건은 지난 2월27일 정기대의원총회서 논의됐던 사안이다. 다만, “선거인 구성 기준과 단계적 전환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대의원 의견에 따라 보류된 바 있다. 체육회는 이후 회원단체 공문 의견조회(20개 단체 회신, 3~4월), 공청회·설명회·간담회 6회(3~5월) 등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를 반영해 보완된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공청회·설명회 5회와 공문 설명 2회를 추가로 진행했다. 보완된 개선안은 6월25일 제16차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 재상정됐다.<br> <br> 개정 제24조는 선거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8년도 정기총회일부터 적용된다. 2029년 실시되는 제43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부터 새 제도가 적용된다. 회원단체의 경우 선거인단 확대라는 기본원칙 아래 종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거인 구성과 투표방식 등 세부사항을 별도 협의하도록 했다. 회원종목단체는 2028년도 정기총회 이후 최초 실시되는 회장선거부터, 회원 시·도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체육회와 협의해 앞당겨 적용할 수 있다.<br> <br>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정관 개정은 보다 많은 체육인이 회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br> <br>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96/2026/07/16/0000749877_003_20260716200712277.jpg" alt="" /></span> </td></tr><tr><td>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td></tr></tbody></table> 관련자료 이전 대한체육회 선거인단, 만장일치로 확대…"축구협회도 가능" 07-16 다음 日정부, 엔비디아 루빈 2만7천장 확보…'피지컬AI' 선점 나선다(종합) 07-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