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샀는데 삭제?”... 소니의 콘텐츠 삭제 공지가 쏘아올린 ‘디지털 소유권’ 재논란 작성일 07-17 6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f0OzXYCX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c7473202d683e1124db2ac3948f6b8961243e7480b85979b64451e38a224cd" dmcf-pid="B4pIqZGhG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디지털 콘텐츠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제미나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7/chosun/20260717145316972gpmu.jpg" data-org-width="2816" dmcf-mid="zsHctSCE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chosun/20260717145316972gpm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제미나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3cdead0050c86bf8953dad9066756e292db45cdede660f05f101af3e48c17a0" dmcf-pid="bb5D0ySrti" dmcf-ptype="general">과거에 유료로 구매해 보관함에 있던 디지털 콘텐츠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최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PS) 스토어에서 발생한 콘텐츠 대량 삭제 사태가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소니가 제작사와 라이선스 계약 만료를 이유로 이용자들이 과거 유료로 구매했던 영화와 TV 에피소드 등 551편을 일방적으로 영구 삭제하겠다고 지난달 고지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환불이나 보상 대책은 따로 발표되지 않아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487e4fb9f427915bc19801d66ad4a578c3f341166ef037f92a887af30324b8c" dmcf-pid="KK1wpWvmHJ" dmcf-ptype="general">문제는 플랫폼 기업들의 이 같은 일방적인 권리 회수 조치가 앞으로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소니는 유료 구매 콘텐츠 삭제 통보에 이어 2028년부터 콘솔 신작 게임의 실물 디스크(패키지)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구형 콘솔인 PS3 등의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스토어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2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c4b5e3de472953956e402f8787ad221ad9e2753ac8e8374ce7e9e4fa0b6b5659" dmcf-pid="99trUYTs5d" dmcf-ptype="general">1994년 콘솔 PS1 출시 이후 33년간 콘솔 시장을 상징해 온 실물 저장 매체 시대의 종말을 선언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전면 전환이 소비자의 권익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 IT 전문 매체 아스테크니카는 “이번 사건은 디지털 콘텐츠는 완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디지털 콘텐츠 구매는 서비스 업체가 해당 콘텐츠를 배포할 권리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만 유효한 장기 사용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243bdc982246e5855b747559b9dc2782417110bb8d37fb7f8ea83ad891745548" dmcf-pid="22FmuGyOXe" dmcf-ptype="general">디지털 플랫폼이 소비자의 디지털 권리를 공중분해한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9년 아마존은 자사의 전자독서 단말기 ‘킨들’에서 독자들이 읽고 있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동물농장’을 원격으로 강제 삭제하고 작품당 99센트를 환불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아마존은 삭제 이유로 “저작권이 없는 해적판 소설”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사과문과 함께 30달러를 독자들에게 각각 배상하기도 했다. 통제 사회를 비판한 소설이 기업의 ‘빅브러더’ 같은 행위로 사라졌다는 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p> <p contents-hash="1e4b5a5aea72143d39aad02ccf2426c62ac9ed63b112c1b4206731ccc3d96093" dmcf-pid="VV3s7HWIGR" dmcf-ptype="general">이처럼 소비자가 인지하는 디지털 콘텐츠 구매와 실제 법적인 권리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대다수 소비자는 디지털 콘텐츠의 결제 버튼을 누를 때 자신이 영구적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믿지만, 소비자가 실제 취득하는 것은 플랫폼의 계약 조건이나 운영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제한된 라이선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플랫폼이 원저작권자와 계약 갱신에 실패하거나, 폐업하면 보관함에 있던 소비자의 콘텐츠는 증발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a694feabf5a69a1524c30a01011acfb584996d19e05f988e7fe83a681e2d79bd" dmcf-pid="ff0OzXYCHM" dmcf-ptype="general">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횡포에 소비자의 저항이 거세지자, 글로벌 입법 기관들도 규제 칼날을 빼 들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부터 공식 시행 중인 ‘디지털 상품 투명성’ 법안이다.</p> <p contents-hash="94ad065bd362929ca35ded0d2c1dc4a178f6603f6948263eb3d3d7ef07b5c549" dmcf-pid="44pIqZGh5x"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이 디지털 영화·전자책 등을 유통할 때 소비자가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매(buy)’ 또는 ‘소장(own)’이라는 단어를 결제 창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기업들은 결제 단계에서 해당 권리가 영구적 소유권이 아닌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제한된 라이선스’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위반 시 건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의 영향으로 게임 플랫폼 ‘스팀’은 결제 창에 “디지털 제품 구매는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이라는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노출하기 시작했다.</p> <p contents-hash="0a433b2f45ae56a11a74802edf006f513355a5ef6c8a4943ee9358e22a9f4438" dmcf-pid="88UCB5HlHQ" dmcf-ptype="general">국내 업계에서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소비자법 전문가는 “콘텐츠 소비의 트렌드는 소유에서 이용으로 사실상 바뀌었다”며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용어 사용을 제한하고 콘텐츠의 소멸 가능성을 투명하게 고지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두 점 먼저 놓고도 못 넘은 AI의 벽… 신진서, 카타고에 첫판 불계패 07-17 다음 일본 야구 대표팀 차기 감독에 MLB서 뛴 내야수 이구치 유력 07-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