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만족도 높이려 수술했다가” 평생 ‘성 불감증’ 안고 살게 된 여성…그 날 대체 무슨일이? 작성일 07-17 7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chCWHWIXR"> <div contents-hash="b8cc4941207fab9db94a51532eafbe542462e1fd4d651d2950a6c37899f85f5c" dmcf-pid="zklhYXYCtM" dmcf-ptype="general"> 이 기사는 헤럴드경제 회원 전용 콘텐츠 ‘메디컬 생존 게임’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br> <br>헤럴드경제는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메디컬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br> <br>메디컬 생존 게임 본편은 월 2회(격주 화요일) 헤럴드경제 홈페이지를 통해 연재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생생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c1b5a37051fe1f70df34324d928b97c0891a4e354be5216a4b2d743aeef88e" dmcf-pid="qESlGZGh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d/20260717214213434twjv.png" data-org-width="1280" dmcf-mid="pQcAmImj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d/20260717214213434twj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fec10a21b220ed11a4e6f54e1ed839f46c9ac0c37f23ccba0969a8c51186a8" dmcf-pid="BDvSH5HlGQ" dmcf-ptype="general"><span>[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여성으로서 ‘자신감’을 되찾고 싶었다. 과거에는 미용이나 성적 만족을 위한 수술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출산, 노화 등 신체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한 치료 목적도 있다는 명분도 있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진행된 수술 이후, 예전의 나는 더 이상 없었다.</span></p> <p contents-hash="26a2e518e08ab685e98e00ee85b73224f009162ca3530caaa598bf7c210f5120" dmcf-pid="bwTvX1XSGP" dmcf-ptype="general">지난 2019년 3월 27일, 김해시 의료재단 산하 A병원에서 B씨는 질, 소음순, 음핵성형술을 받았다. 속칭 ‘예쁜이(이쁜이) 수술’. 일반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다. 산부인과 혹은 여성비뇨의학과에서 흔하게 진행되는 수술이다.</p> <p contents-hash="c3a03b7b760da0a20a7820be42d720014d0b5b2a23902ba7ff4fb6da3fe24515" dmcf-pid="KryTZtZv56" dmcf-ptype="general">해당 수술은 성기능 개선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질환 예방, 요실금 완화, 골반 장기 탈출증 예방 등을 위해 이뤄지기도 한다.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B씨가 수술을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다.</p> <p contents-hash="f5896b617d8a62ed4a28a25e6e7548ab1616f426d0f7670e4ba5cd4663ddaa0c" dmcf-pid="95qzV8V7H8" dmcf-ptype="general">B씨의 일상은 달라졌다. 수술 부위 통증, 성감 둔화 등에 시달렸던 B씨는 다시 한 번 어려운 결정을 내린다. 2021년 7~8월, 부작용을 이기지 못 하고 ‘복원 수술’에 나섰다.</p> <p contents-hash="9d216a433d9c8c8970a6256f924f97e93ec5077c60a1a7f991ff7e045032e448" dmcf-pid="21Bqf6fzt4" dmcf-ptype="general">하지만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복원 수술 이후에도 지속된 성감 둔화 등 증상은 어느새 B씨의 정신마저 갉아 먹었다. 성감 둔화 등과 이로 인한 두려움, 박탈감, 자괴감 등은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졌다.</p> <p contents-hash="df2687b8a9ff4a80f4889f2b0e9257342451359c5d3183db4f2f87321312d16b" dmcf-pid="VtbB4P4qtf" dmcf-ptype="general">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B씨는 1차 수술 및 복원 수술 과정에서 소음순 부위가 과도하게 절제됐다는 점, 수술 후 실밥 제거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의심했다. B병원의 실기가 수술 부위 통증, 흉터, 소음순 비대칭, 성감 둔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진 것이란 생각에 이른 것이다.</p> <p contents-hash="da9c4f29859c941898421dc4e66e28be138aab97884dcbcf9375d9f5c422beaf" dmcf-pid="fFKb8Q8B1V" dmcf-ptype="general">더욱이 B씨는 A병원으로부터 ‘음핵 성형술’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복원 수술 방법에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 했다. 수술에 따른 합병증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듣지 못 했음은 물론이다.</p> <p contents-hash="c9837a3b77c2be8d243c0cfde663ef89df3d3f5c8819a8e3057fd9a33ba966fa" dmcf-pid="439K6x6bt2" dmcf-ptype="general">억울했다. B씨가 A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8000만원, 일실수입 4500만원, 향후 치료비 500만원, 기왕치료비 150만원 등 총 ‘1억3150만원’을 청구한 이유다.</p> <div contents-hash="0e9a2b664d8b86f909289eca933e16ebdf4903002f6c0d3b26cb4a6f6ba1192e" dmcf-pid="8029PMPKZ9" dmcf-ptype="general"> 법원 “성감 둔화 등 합병증 설명 의무 위반”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c094d1fb2996fcf6290916cfa6269f6ad1d2c7a4c4871a67b0bbb68fff314c" dmcf-pid="6pV2QRQ95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로고.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d/20260717214213667iesk.jpg" data-org-width="793" dmcf-mid="UL3Fzbzt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d/20260717214213667ies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 로고.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676094ee6377ef50156ee0511bc8fd05ac3e0230ca699161ecd305b2d7f17e9" dmcf-pid="PUfVxex21b" dmcf-ptype="general"><span>창원지방법원(판사 장재용)의 판단은 B씨 주장과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 여기서도 의료행위 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책임이 A병원에 있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전제됐다.</span></p> <p contents-hash="f26867f1094401650d111515190009df98630070b0c41963f22ab4c82c855ae1" dmcf-pid="Qu4fMdMV5B" dmcf-ptype="general">또 B씨가 A병원의 수술 시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한 점, 최초 수술 및 복원 수술 당시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5b21908198ba1762a4f12ad50ad6f4cad277ef5fde66d49f882b8e1d55be332" dmcf-pid="x3RMLaLxYq" dmcf-ptype="general">다만 최초 수술 당시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과는 별도로 ‘합병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점만이 고려됐을 뿐이다. 배상액이 ‘300만원’에 그친 이유다.</p> <p contents-hash="568f233afe01f7675ba15391f939398f3cda7e28a37c52b412af89aebb778961" dmcf-pid="yaYW131ytz" dmcf-ptype="general">우선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9bf26a1439ebc018c01ae6d252d5b03f6b5eb5eb93ad3f264e48ce8af01fdc2" dmcf-pid="WNGYt0tWY7" dmcf-ptype="general">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혹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2007년 5월 31일 선고)를 들었다.</p> <p contents-hash="721aad20adad31a2998376871e6c966e5ed964f67ddf42fe3f32767ce39433e9" dmcf-pid="YjHGFpFYGu" dmcf-ptype="general">하지만 B씨가 주장한 수술 방법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음핵 성형술이 시행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c6deab91eb36163f9f9e76cef17ae51606776dc92ea00967ce7e7c36649e189" dmcf-pid="GAXH3U3GZU" dmcf-ptype="general">법원은 “최초 수술 이전 B씨로부터 받은 수술동의서에는 수술명으로 ‘질성형, 소음순’만 기재돼 있다”면서도 “수술 내용으로 질 성형술 부분만이 아니라 음핵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표시돼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A병원이 음핵 부분에 대해 수술할 것을 설명했을 것”이라고 봤다.</p> <p contents-hash="109726d9456f16dea4c1215e789077310731e8dd179f2d7f41e19d5969a698bd" dmcf-pid="HcZX0u0H1p" dmcf-ptype="general">또 “(최초 수술 이후) 복원 수술 당시에도 수술 부위에 여러 번 표시를 해가며 수술 방법 등을 설명하고, 소음순 수술에 해당하는 합병증 등에 대해 밑줄을 그어가며 설명을 했던 점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c768a76010f0d73896a6cba2ee1dcec4bce00f532c9e1c4a4ba958f4294d74a" dmcf-pid="Xk5Zp7pX10"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법원은 제한적이나마 B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 들였다. 최초 수술 당시 합병증 등과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cdc311c817c2c27941a0af488040a7179f893f5cb068a36e0bf292313b7bdca" dmcf-pid="ZE15UzUZ13" dmcf-ptype="general">법원은 “최초 수술 당시 합병증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의 기재가 없었고, (성감 둔화 등이) 주관적인 증상이기는 하지만 수술 후 환자에 딸 예견될 수 있다”며 “이런 점은 수술로 나아가는 데에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데, A병원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fe2415635f043dcae67d68fdb6b7a5e7b204b8a98ec1f33cc3efc2ddaac5488" dmcf-pid="5Dt1uqu5HF" dmcf-ptype="general">다만 “위자료 액수는 B씨의 나이, 수술의 결정 및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A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수술 행위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B씨에게 나타난 증상 등을 종합할 때 ‘300만원’”이라고 결정했다.</p> <div contents-hash="cf30673cc6ad8af0dad110602dd78a36c5df5a95a9a3bcc8eba3d729acd97036" dmcf-pid="1cZX0u0HYt" dmcf-ptype="general"> 조진석 변호사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 입증 환자에게”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bbd1f641975d101c1c00bc3ae17ae5f19cde2706a9cef95f2f8a4451062c8b" dmcf-pid="tk5Zp7pXZ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d/20260717214213936bwbc.jpg" data-org-width="1280" dmcf-mid="uQQPJLJ6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d/20260717214213936bwb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1811ba57c3951c2756e5ad1e14a27de342a37a9f8af1f31880097f5304ab15" dmcf-pid="FE15UzUZZ5" dmcf-ptype="general"><span>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B씨 사례를 두고,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입증 부담이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span></p> <p contents-hash="7549dbb24e4e1398463b68cc12854bc471b0a43056d1a02f6f5679029c68dc62" dmcf-pid="3Dt1uqu55Z"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B씨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때, 단순히 설명 결여에 그치지 않고 자기결정권 침해 사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냈다면 배상액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p> <p contents-hash="6484377fcfcaa2ab8d7d4b2e32b0ec4cc0fa51cb77edb3270c1b8e50697fddf9" dmcf-pid="0wFt7B715X" dmcf-ptype="general">조 변호사에 따르면 의사에게는 수술 등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환자가 수술 등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토록 하기 위함이다.</p> <p contents-hash="5558107ce2c1010596828de29bcdbbc384c82864eacb0bbaf97ea2caab5e0ec1" dmcf-pid="pr3FzbztZH" dmcf-ptype="general">의사가 설명의부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진행해 환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이르렀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설명 결여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p> <p contents-hash="2f6839859bfa784a6b57678a6a7d66763c33f1388b91602a41ba0448462e6df7" dmcf-pid="Um03qKqFYG" dmcf-ptype="general">그러나 B씨의 경우처럼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혹은 수술 동의 과정에서 의사의 잘못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b76328a4366ff2eb3ab21b0b3b8856e7c9713fa9369dbb179755dde386f9421" dmcf-pid="usp0B9B3tY" dmcf-ptype="general">조 변호사는 “법원은 수술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더라도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성감 둔화 등 주관적 증상을 포함한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5e3ad73f5afd4c81359841da067ab74aa2d293220233a310dc870ab9e0ca652" dmcf-pid="75P6dnd8tW" dmcf-ptype="general">이어 “성감 둔화가 주관적 증상이라 하더라도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99fb0300c0ce09b96ec593c123d6b5ba1d4d169b34f379d59729bbb7d185c83" dmcf-pid="z1QPJLJ6Hy" dmcf-ptype="general">조 변호사는 “다만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금액이 300만원으로 낮은 금액으로 볼 수 있다”며 “B씨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단순히 설명 결여 사실의 증명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더라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기결정권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경륜경정·광명경찰서·광명교육지원청,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캠페인 07-17 다음 '김포냐, 수성이냐'…하반기 경륜 달굴 '양강 라이벌’ 07-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