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가동上] 공공 IT시장서 AI가 주인공 될까…‘AI 확산’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작성일 07-21 6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기관 구매·용역 발주 때 AI 제품 우선 검토…확인제도·이용료 지원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4QKDXYCy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a0f6c587738089d13d604480aaad390794f2dfc17e01827de9d8c09b27a386" dmcf-pid="q8x9wZGhC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1/552796-pzfp7fF/20260721060044825svgf.png" data-org-width="640" dmcf-mid="7Yf7jySr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552796-pzfp7fF/20260721060044825svgf.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508c06c7acb21f8530b263a8a199251427696c38bb4bc15935cae468a085c11" dmcf-pid="B6M2r5HlCS"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인공지능(AI) 활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공공부문이 AI 제품·서비스의 초기 수요처가 돼 민간 시장 확대를 이끌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1be343c8f75211f723b0e973302b92433659d38bd7b3c4dfae3f0a5d87428c6d" dmcf-pid="bPRVm1XSCl" dmcf-ptype="general">정부에 따르면 오늘(21일)부터 정부 입법으로 마련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공공조달 우대 대상이 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 도입 ▲AI 취약계층 확대 및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AI 연구소 설립·운영 기준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42f154cf5be80313be6110d6bb456b735b5546088115a4888abeaccc60d4614b" dmcf-pid="Kcwg5f9Ulh" dmcf-ptype="general"><strong>◆공공기관 제품 구매·용역 발주 때 ‘AI 우선 고려’</strong></p> <p contents-hash="cf2d7cb4f9605a76df6bc3e8ea10a9496e5687ca6d43d9f629ad4d3acb3e5b35" dmcf-pid="9kra142uSC" dmcf-ptype="general">해당 개정안은 지난 1월20일 개정된 법안으로 AI의 활용 활성화를 통해 공공과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자 마련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을 진행했으며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p> <p contents-hash="6636bd5632e2de568b0fb5ba9593c34b998b59a4212401a65ad512b682fded1f" dmcf-pid="2EmNt8V7lI"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조달 시장의 변화다. 개정 AI기본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AI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업무 성격상 AI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p> <p contents-hash="a54ee3737a8643e743c49cb973386e8b1669027194b21cc0a7ca6bbf9fd8eefe" dmcf-pid="VDsjF6fzlO" dmcf-ptype="general">‘우선 고려’는 무조건 AI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공기관이 새로운 정보시스템이나 행정 서비스를 도입할 때 기존 방식만 검토하지 말고 AI를 활용해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a01fac6c964e7f3493fab8930eb8a2485a3882a7c15ccba1c85162ee6fda8a6" dmcf-pid="fwOA3P4qys" dmcf-ptype="general">실무 현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공공조달 사업에 공모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제품·서비스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조달 과정에서 우선 고려할 AI 제품인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추가된 셈이다.</p> <p contents-hash="cdf416498b3d07ad1f519a6012ce0d04fde20eb39b54981797398d2dddaad11c" dmcf-pid="4rIc0Q8Blm" dmcf-ptype="general">공공기관 담당자 부담을 덜어주는 조항도 함께 시행된다. 확인된 AI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해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감사나 책임 문제를 우려해 새로운 AI 제품 도입을 피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장치다.</p> <p contents-hash="d668fc28aef901dbd6dfa1d1a8a71410affc4a3d0a6ad370f963a45e26d1f4c8" dmcf-pid="8mCkpx6blr"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AI 대국민 확산을 위한 조항도 추가됐다. 먼저 AI 제품·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AI 제품·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고령자 등 AI 취약계층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적용된다.</p> <p contents-hash="eadfa32d6db7c653f4c25a29e851a09ac71e342c8615c7ed0ad706ef6ded1a2f" dmcf-pid="6shEUMPKhw" dmcf-ptype="general">AI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도 확대된다. 중앙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AI 분야 창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혁신적인 AI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고영향AI 영향평가에 AI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21일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ed3f76564b3934de91b8b45bc133165e64b6f36e6e2a0e45288f6839b1299479" dmcf-pid="PenPhpFYvD" dmcf-ptype="general"><strong>◆고영향AI·생성물 표시 의무는 이미 시행 중…정부, 업계 혼란 최소화 집중</strong></p> <p contents-hash="9583704767e2beafa1ed434dcca820fb66dd50d9423ace49e4ff51961343c811" dmcf-pid="QdLQlU3GSE" dmcf-ptype="general">한편 기존 AI기본법과 하위법령은 올해 1월22일부터 이미 시행됐다. 여기에는 고영향AI 사업자의 안전·신뢰 확보 의무와 생성형AI 결과물 표시 등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규제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는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처분을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가이드라인 배포와 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제도 적응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e99a7cce1b62cf341f01639c662e1803f4f4547a43e90cfa76823a66e4125a25" dmcf-pid="xJoxSu0Hhk" dmcf-ptype="general">관련해 업계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고영향AI 판단 기준의 모호성이다. 법률상 고영향AI는 에너지·의료·채용·대출 심사·교통·교육 등 법에서 정한 10개 영역에서 사용되면서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AI를 말한다.</p> <p contents-hash="ae43d803e3ff7212c3bb55713a0cfe6b430bf680da9c8eca82c418748b353e06" dmcf-pid="yXty6cNdWc" dmcf-ptype="general">정부는 위험의 영향과 중대성, 발생 빈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람이 최종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중대한 영향’과 ‘실질적 개입’의 구체적인 경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650ef929cbb4817b431a12ac9e3b62a8ccd83eb20240fec2ab52ed0e5315a77" dmcf-pid="WZFWPkjJlA" dmcf-ptype="general">안전·신뢰 확보 의무 대상의 기준도 관심 대상이었다. 고영향AI 기준과는 별도로 ‘학습 누적 연산량이 10의26승 부동소수점연산(FLOPs) 이상인 대규모 AI 시스템’에는 안전성 확보 의무가 적용되지만 현재 국내에서 해당 기준에 도달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eb5f110a28e5b1dfe05dfe7f14da6e49f274226a12e39090321dfe3eb565b495" dmcf-pid="Y53YQEAivj" dmcf-ptype="general">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둘러싼 책임 범위도 쟁점이다. 생성형AI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AI 활용 사실을 알리고 생성 결과물에도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에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p> <p contents-hash="2e1aa610227fc164b785486cec1dbfc930b693b66b01380a8fde1ab1a23a7371" dmcf-pid="G10GxDcnTN" dmcf-ptype="general">AI 모델 개발사와 API 제공사, 최종 서비스 운영자 가운데 누가 표시 의무를 부담할지, 이용자가 생성물을 다시 가공했을 때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현장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정부가 적용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법 저촉 사례와 제재 기준이 축적되기 전까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a868fa37ed5608c1190e9dd0a07f0366a65f68cc95b565fb477f589914e4414a" dmcf-pid="HtpHMwkLya" dmcf-ptype="general">정부에서도 이같은 모호성을 인정하고 지난 3월 산업계·학계·시민사회 전문가 약 40명이 참여하는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시켰다.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제기됐지만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쟁점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다.</p> <p contents-hash="f45cdeede5dea9188798aa633baf3440da648ec2985fd14a3a7c0391a4cc67ae" dmcf-pid="XzK0olIkSg" dmcf-ptype="general">연구반은 올해 상반기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하반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e4bb4a82d5d92a758f6d16b7190c5ae4012728384d8a05850aceaf419db5069" dmcf-pid="Zq9pgSCEWo" dmcf-ptype="general">연구반에 참여 중인 한 업계 관계자는 “매달 정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시행령 쟁점 사항들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관된 산업군이 많은 만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며 법률·시행령 보완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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