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김어준 영상 차단…'가짜뉴스 처벌법' 사실상 1호 조치(종합) 작성일 07-22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튜브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br>1심, 김 씨에 벌금형…이동재 "선동으로 돈 버는 사람 없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nvLRx2H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d31beaeba9415fb49b64eeac6c8c83015a87a1b72aeb7e47a88eaa059795e2" dmcf-pid="bwLToeMV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브가 차단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영상. (유튜브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NEWS1/20260722111750444beyh.jpg" data-org-width="1206" dmcf-mid="qigWaJe4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NEWS1/20260722111750444bey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튜브가 차단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영상. (유튜브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51f13ded4a53fc8dfe7ce8d7e29213ed018c6fe70b5c4804224354af7a52a7c" dmcf-pid="KZhzlmwaX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유수연 신민경 김민수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가 접수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국내에서 차단됐다. 법원이 김 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후 내려진 조치다.</p> <p contents-hash="9f5715e68268247e83bb2438347148b831579ce28a962f4f0f03590dcaa00c33" dmcf-pid="95lqSsrNZp" dmcf-ptype="general">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 씨의 영상을 국내에서 차단했다.</p> <p contents-hash="bd42ea1befc7b9e8807c238c3c5a5bbd048f8a093b87064562d63aa53000b534" dmcf-pid="21SBvOmj50" dmcf-ptype="general">유튜브 법률지원팀은 이 위원에게 "법률 위반사항 신고를 검토한 후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안내했다.</p> <p contents-hash="ed3f3196f1e3c0db8e45cfdad4f0be15d392135ae6c880f3296ed05aeb12a3db" dmcf-pid="VtvbTIsAt3" dmcf-ptype="general">현재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p> <p contents-hash="973c4eb9c3514d4dae9d5702ef9569cb44f55ba78bfb387f1ffc0d6b533fd869" dmcf-pid="fFTKyCOcYF" dmcf-ptype="general">이 위원은 뉴스1에 "김 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여서 구글을 통해 조치가 이뤄졌다"며 "더 이상 거짓과 선동으로 대중을 속여 돈을 버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23e1a99212641feffd4dfc9d5e64a77b4caaa125fee7f5af0641ce104a7521d" dmcf-pid="43y9WhIkXt" dmcf-ptype="general">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법원이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 이뤄졌다.</p> <p contents-hash="3c844f066857996a6b56061f80278fe98389054834610fa06db85ad4947ae83f" dmcf-pid="80W2YlCE51" dmcf-ptype="general">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p> <p contents-hash="2455f38b5ca75d0f9ecacc176bedfeeaaba548475a158983a43f0b41db71e3c4" dmcf-pid="6pYVGShDG5" dmcf-ptype="general">유튜브 등 플랫폼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사의 자율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삭제·차단·계정 정지 등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447ae6785dfbe23db8e3cd63fd77829f5afb276ee6c34077fbf20460e7f2d19" dmcf-pid="PUGfHvlwZZ" dmcf-ptype="general">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0cd5a8609dbbc474cd2208cdc2a64a36d822ae0fce43975a8247f4f58c94ca9c" dmcf-pid="QuH4XTSr5X" dmcf-ptype="general">이 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 및 계정 차단 조치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0044d56ea912b3ce808a7d05ea3a3739060124e9cc9a33b35d4cc6c8071442d3" dmcf-pid="x7X8Zyvm5H" dmcf-ptype="general">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 6차례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p> <p contents-hash="359eee11bf0fdcec6cbd80bb834255c08223b760320a4db83ead4540ba56abc2" dmcf-pid="yaDtwjae5G" dmcf-ptype="general">1심은 지난 14일 이 같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김 씨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3a4a12af1feab29cfb5c2eec96a661b41f0eb37078a0acc89ab5e2aa9246682e" dmcf-pid="WNwFrANdtY"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향후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다면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2e7032f7e820aec9e9c6387e0345222659eb8ef48e014db760aaf0aaa38dcb0" dmcf-pid="Yjr3mcjJHW" dmcf-ptype="general">shush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피 한 방울만으로 대장암 재발·전이 예측한다 07-22 다음 엔비디아,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 공급 본격화…구글·MS·오라클 구축 완료 07-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