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선거인단 넓힌 대한체육회, 성공 열쇠는 결국 세부규정 작성일 07-22 38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6/07/22/0000619568_001_20260722122612754.jpeg" alt="" /></span></div><br><br>[스포티비뉴스=배정호 기자]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지난 16일 마침내 통과됐다.<br><br>이번 개정의 핵심은 회장선출기구(선거인단) 구성 방식의 전환이다. 현행 정관 제24조는 선거운영위원회의 추첨을 통해 선거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br>반면 개정안은 추첨 절차를 폐지하고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단체의 임원·대의원과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을 선거인으로 규정했다.<br><br>기존의 제한적인 간선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현장 체육인의 의사가 선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 대한체육회는 이를 통해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br><br>해당 안건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 차례 보류됐다. 선거인 구성 기준과 단계적 전환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br><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6/07/22/0000619568_002_20260722122612792.png" alt="" /></span></div><br><br>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br><br><strong>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혼선 우려 특정 종목 및 직군으로의 선거인 쏠림과 생활체육·전문체육 간 불균형 직선제 확대 시 현직이나 인지도가 높은 인사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선거제 개편 시점의 적절성 모바일 투표에 따른 보안 및 비밀투표 문제 </strong><br><br>이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약 3개월 동안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한 보완안을 마련하며 대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br><br>먼저 선거인단 확대라는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대의원 의견을 반영해 선거인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 특정인에게 유불리를 주기 위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체육계 대표성을 확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br><br>투표 방식 역시 공직선거법이 아닌 위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세부 선거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br><br>아울러 회원단체 선거는 종목 특성과 등록 인원,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br><br>약 3개월간의 의견 수렴과 보완 작업 끝에 개정안은 이번 총회에 상정됐고,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br><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6/07/22/0000619568_003_20260722122612820.jpeg" alt="" /></span></div><br><br>다만 일부 대의원들은 향후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br><br>A대의원은 <strong>"시·도체육회 직원들도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strong>며 "그들이 한국 체육 발전에 기여한 바도 크다. 17개 시·도체육회 직원들의 노력과 현장의 목소리 역시 체육회장 선거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br>B대의원은 <strong>"강조하자면 직선제가 아니다. 선거인단이 확대된 간선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다"</strong>며 "이번에 통과된 것은 선거인단 확대의 방향성이지, 정확히 어떤 비율로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선거권을 부여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br><br>이어 "모수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편중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며 "세부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바일 투표 과정에서 비밀투표가 충분히 보장되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C대의원은 "<strong>대한체육회장 선거와 달리 회원종목단체 선거는 종목마다 특수성과 차이가 존재한다"며</strong>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세부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br><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6/07/22/0000619568_004_20260722122612857.jpeg" alt="" /></span></div><br><br>유승민 회장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이번 정관 개정은 보다 많은 체육인이 회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br><br>결국 실제 선거권 배분 기준과 종목별 특수성 반영, 시·도체육회 직원의 참여 여부, 모바일 투표의 비밀 보장 등 세부 제도는 앞으로 체육계의 추가 논의와 보완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야 할 과제로 남았다.<br><br>한편 개정된 제24조는 선거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8년도 정기총회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9년 실시되는 제43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br><br>회원종목단체는 2028년도 정기총회 이후 처음 실시되는 회장 선거부터, 회원 시·도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적용된다.<br><br>다만 회원단체가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br><br> 관련자료 이전 [AI는 지금] 구글 이어 오픈AI까지…챗봇도 브랜딩 시대 07-22 다음 AI로 마약 검출... 과기정통부·경찰청, 과학치안 R&D 성과 전시회 07-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