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이라고 다 규제될까…'허위조작정보' 기준 살펴보니 [IT클로즈업] 작성일 07-23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7xFPV9UT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c10054ff23683bf4eaccb19cc3afc42f6388b66f50502d27f94c0f1e0f738f" dmcf-pid="1zM3Qf2u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552796-pzfp7fF/20260723070013053syoa.png" data-org-width="640" dmcf-mid="XjCdODkL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552796-pzfp7fF/20260723070013053syoa.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7d62f6f95820f6e7f465d6b1805ca883d9258b13a44b0aa1c5a34cba83d9e35" dmcf-pid="tqR0x4V7vg"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기존 '불법정보' 규제에 더해 '허위조작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혐오·차별 표현도 불법정보 유형에 포함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p> <p contents-hash="0175e4b0445c163163ab34fd4d9dfdb971edfdcbf971511865dc9b1243da8307" dmcf-pid="FBepM8fzvo" dmcf-ptype="general">개정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게시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게시자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689b6530b2011514e60cb98f8417c38ea591ffdc7c633d7aff94e65f81294f86" dmcf-pid="3bdUR64qlL" dmcf-ptype="general">눈에 띄는 점은 단순 '거짓 정보'가 전부 규제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bc9e7f6510213011fef60942a44b1c3fe7be02870beb63aae311bb3aab43a54" dmcf-pid="0imxwANdCn"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된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처럼 보이도록 변형된 정보일 것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요건이다.</p> <p contents-hash="a3a43450624f4250ff56602c08c4262106dcbcc1272548001de914599ca8fadd" dmcf-pid="pnsMrcjJCi" dmcf-ptype="general">예컨대 인공지능(AI)으로 정치인이 한 적 없는 발언을 한 것처럼 합성하거나, 영상을 제작·유포한 경우는 허위조작정보가 될 수 있다. 다만 AI 사용 여부 자체로 허위조작정보가 판단되는 건 아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게재자가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악의적으로 유통했는지다.</p> <p contents-hash="dcf8e7e8a0e0a5ac6bff13c9276ce3a082ca847b9ace0d8b3df993413af506e3" dmcf-pid="ULORmkAiWJ" dmcf-ptype="general">반면 풍자와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에서 제외된다. 정치인을 희화화하거나, 사회 현상을 풍자한 콘텐츠 자체는 표현의 자유로 본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72b044d599a6574e510acebf3bfdb948d6b1ae252fdfedc8909e01232b97ec6" dmcf-pid="uoIesEcnSd" dmcf-ptype="general">다만 방미통위는 풍자·패러디 형식을 취했더라도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맡는다.</p> <p contents-hash="af55251166846e274d489fee310ec6d29bfdfbe34996ffa150f703fc8f9043a2" dmcf-pid="7gCdODkLve" dmcf-ptype="general">의견과 비판도 원칙적으로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한 정책을 두고 "무능의 극치"라고 평가하는 댓글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근거로 제시한 사실관계 자체가 거짓이면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9e6dacf2fc9adfc8323ac61ea30f2ff42503ed487f68b909dacefb924e0c3cde" dmcf-pid="zahJIwEoSR" dmcf-ptype="general">허위정보는 일부 내용만 거짓이어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 취지에서 허위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핵심 사실과 대체로 부합한다면 허위정보로 보기 어렵다.</p> <p contents-hash="84123d8a5501e4b5115c8155a63a6fd00c3a847a414da0706fe07766b6d8607c" dmcf-pid="qNliCrDgCM" dmcf-ptype="general">조작정보의 사례는 본래 의미와 다르게 전달한 콘텐츠 등이 대표적이다. 연예인 관련 소식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사실처럼 보이게 만든 영상이나 실제 인터뷰 발언의 순서를 바꾸거나 일부를 삭제하는 식이다. 다만 이 역시 조회수 수익 등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함께 인정돼야 한다.</p> <p contents-hash="827c0aa00f60d4108a2114855ae133a7e816d10d73adbdc0b89c212b247d82cd" dmcf-pid="BjSnhmwaSx" dmcf-ptype="general">또 사실이라고 믿고 게시했지만 이후 허위임을 확인한 뒤 즉시 정정한 경우처럼 고의나 악의성이 없는 단순 오인이나 과실은 원칙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p> <p contents-hash="50511321e4fb2ca7c1978d4f0d5a2b6b2781f7a55a5c505b67f7e8b5f38e8cf3" dmcf-pid="bfoBnRx2hQ" dmcf-ptype="general">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차단·노출 제한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법적 효력이 있는 최종 판단은 아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법원이,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방미통위가 각각 판단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체육공단, 학생선수 대상 '2026 올림픽가치교육' 리더십 프로그램 개최 07-23 다음 [AI클로즈업] LIG D&A·한화시스템, 국방 AI 사업 놓고 맞대결… 승부처는 데이터·통합력 07-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