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회장 선거 최대 8개월까지 가능 작성일 07-23 19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직무대행 체제 업무 범위도 명확화</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6/07/23/0009074511_001_20260723101908811.jp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 대한체육회장. ⓒ 뉴스1 최지환 기자</em></span><br><br>(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기한을 예외적으로 최대 약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했다.<br><br>대한체육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서면결의로 진행된 제17차 이사회를 통해 '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br><br>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는 회장이 궐위될 경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br><br>다만 감사 수감, 수사, 선거 관련 소송, 선거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선거 실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 사유가 계속되면 재연장도 가능하며, 연장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에 따라 회장 선출 기한은 기존 60일을 포함해 최대 약 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br><br>기존 규정은 회장 궐위 후 60일 이내 선거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선거 제도 개편이나 소송 등으로 일정 준수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br><br>체육회는 회장 직무대행 체제의 업무 범위도 구체화했다.<br><br>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현상 유지'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처리 기한이 정해진 업무와 사업 결과 및 결산 승인, 정례 대회 개최, 국제대회 선수단 파견 등 단체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br><br>또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과 총회·이사회 소집 등 선거 절차에 필요한 업무도 직무대행자의 권한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 단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긴급 사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br><br>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회원종목단체에도 적용된다.<br><br>아울러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각 종목단체 정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 단체가 관련 정관을 아직 개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개정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각 단체는 이후 정관과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br><br>이번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회원종목단체에도 적용되는 만큼, 대한축구협회 역시 개정 규정에 따라 회장 선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관련자료 이전 한국인공지능협회, AI 시대 뉴스 주권 지킨다… 07-23 다음 메시가 야말에게…"네 길을 계속 걸어가라" 07-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