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규정 개정…축구협회, 직선제 회장 선출 길 열렸다 작성일 07-23 1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7/23/PYH2026071616810001300_P4_20260723111115336.jpg" alt="" /><em class="img_desc">의사봉 두드리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br>(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16 jjaeck9@yna.co.kr</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회장 궐위 시 선출 기한을 연장하고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br><br> 정몽규 전 회장의 사임으로 이용수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 대한축구협회가 '직선제' 수준의 선거인단 확대를 적용해 새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br><br> 대한체육회는 21일과 22일 이사회 서면 결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br><br> 이번 개정의 핵심은 회장 궐위 시 신임 회장 선출 기한과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한 점이다. <br><br> 기존 규정상 회장이 사임하면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60일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br><br> 또한 부칙을 통해 개정 규정을 시행 당시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br><br> 이로써 축구협회는 선거인단 확대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됐다.<br><br> 그동안 축구협회는 300명 이내의 제한된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해왔다.<br><br>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박지성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K-축구 혁신위원회'는 한국 축구 개혁을 위해 선거인단을 최소 수천 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br><br> 4bun@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KIA 나성범, 6월 KBO 씬-스틸러상 수상 07-23 다음 서늘한 백두대간 인제, 여름 전지훈련·스포츠대회 메카로..7월 10여개 이벤트 07-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