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은 103억, 애플은 2억원…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 갈린 이유 작성일 07-23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2yc1KB3Cg"> <p contents-hash="64971555ec86525c0ff7a342fffa0e17dd270322b3d379c4691a170c751f52b2" dmcf-pid="9VWkt9b0ho" dmcf-ptype="general"><strong>틱톡, '맞춤형 광고' 매출 기반해 과징금 산정</strong></p> <div contents-hash="4f4ea6cc9822a4cf6c2bd9f59a05995f2fee147733afcc56fa41fafd545e8852" dmcf-pid="2fYEF2KplL" dmcf-ptype="general"> <strong>애플 '시리'는 무료 서비스…"정액 과징금 적용"</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1972a759c3414feb90be574228a0edd773ce884ee32ce344c267fd6c8908c6" dmcf-pid="V4GD3V9Uv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552796-pzfp7fF/20260723123010227ging.jpg" data-org-width="640" dmcf-mid="bnSNXq71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552796-pzfp7fF/20260723123010227gin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fc32fee930aeac803564d0757bcffc20579b0ecc82fe34673011e85505f17ad" dmcf-pid="f8Hw0f2uhi"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한 틱톡과 애플에 총 10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180c6a3792378404e57224f4d5e7659a7ca845d82687f837b31b91d2eedc1ddb" dmcf-pid="46Xrp4V7TJ"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틱톡은 103억원, 애플은 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두 기업을 처분한 근거 법령이 다르고, 위법 행위가 포착된 서비스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adb2068d026fbd471182af1296d20f781d086f7fb0dacf47a1acb3931eb179c" dmcf-pid="8bSNXq71ld" dmcf-ptype="general">이재형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ef5aaa6b8cb4aad879138257aa2ed58125aa25dd5d32c0513be4ab33d366393" dmcf-pid="6KvjZBzthe" dmcf-ptype="general">틱톡은 적법한 근거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점이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103억600만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adfdddb39aa229978f7ba096124c4279fb3924254f4a3a5da3b943e4b8cb7559" dmcf-pid="P9TA5bqFlR" dmcf-ptype="general">이 국장은 "틱톡은 다른 사업자에게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하고, 해당 도구가 설치된 타사 웹 또는 앱에 방문한 이용자 활동 기록을 수집하고 있었다"며 "국내 7만1000여개 기업에서 틱톡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이용하고 있고, 틱톡은 이를 통해 국내 945만명 이용자(회원)로부터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58ce87ebd693ba4925011314b32c2a66d6a45a03047da140a1fd96a4e4329a3" dmcf-pid="Q2yc1KB3WM" dmcf-ptype="general">이는 맞춤형 광고를 생성하기 위해 일부 온라인 플랫폼사들이 채택하는 방식이나,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관련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p> <p contents-hash="8fb869c95b560fab861814248ee211817aec6e37d298d416c80350e5904fde50" dmcf-pid="xVWkt9b0lx" dmcf-ptype="general">이 국장은 "틱톡은 타사 행태정보를 틱톡 회원 계정과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지만, 회원가입 시 이에 대해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고, 다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과 함께 '필수 동의'에 포함시켜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하지 않고서는 회원가입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정보 수집을 강제하고 실질적인 개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c4ace80e15efbd25f1f80511d6d617b433a98383e1865339beebb11874338f6" dmcf-pid="yIM7osrNhQ"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최적화 버전 '틱톡 라이트'에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조사에 따르면 틱톡은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했다. 이때 개인정보 항목, 이전 받는 자의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을 공개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a5f2ec9f18a074f75209b517aab74f808a3288da02df83f4ffb17ee8a49a1a0f" dmcf-pid="WCRzgOmjyP" dmcf-ptype="general">애플의 경우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음성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 이용한 점이 적발됐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p> <p contents-hash="8f02d3df615c167b9406454ea0c655b71f5a702370a418412daafb9272c82569" dmcf-pid="YheqaIsAl6" dmcf-ptype="general">이 국장은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시리 이용자의 음성 녹음과 전사문(텍스트 변환 데이터)을 수집한 뒤 이를 검색 결과와 기능 개선에 활용했다"며 "다만 이용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10월 이후 음성 녹음을 서비스 개선에 이용하는 데 별도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지만, 전사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 적법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서비스 개선에 이용한 점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a8c905be5bae3793e9ead7e6ef91cd947a33228fd6a015f271748c53dd37addb" dmcf-pid="GldBNCOcv8" dmcf-ptype="general">이와 더불어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애플 Inc. 등 계열사에 국외 이전하면서 항목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수집·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필터링을 강화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를 완료해 과징금 감경을 받았다.</p> <p contents-hash="2cc14025139af7cd827c1c1ea25bffe84cc5a7ed626e8cded6c572ed137d6df6" dmcf-pid="HpmJv3tWW4"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양 처분에 대한 근거 법령이 다르고, 애플의 경우 위반 행위가 발생한 2019년을 기준으로 구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과징금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애플에 적용된 구 정보통신망법은 정액 과징금 상한이 4억원"이라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상한인 20억원보다 낮은 이유"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98d2d05bb827e3994d9acf110aa67e413bd0cbd1c132b3a5b0f3122fdb12546" dmcf-pid="XUsiT0FYyf" dmcf-ptype="general">틱톡과 달리 애플에 정액 과징금 기준이 적용된 것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 유무에 따라 갈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63bcb2c7b08f6e8a5abb7cafd3575a5918f847f49ca4864db56d9cdf931caeb" dmcf-pid="ZuOnyp3GhV" dmcf-ptype="general">이 국장은 "틱톡의 경우 타사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이용했고 이에 따라 매출액과 이익이 있었다"며 "맞춤형 광고 또는 이와 유사한 일반 광고까지 포함해 광고 수익 관련 매출을 모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애플에 대해서는 "시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라 관련 매출액도 없다"며 "이에 정액 과징금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5dcdade04d234ed20dbd701e906d1cbfa233480f0918dfebc4cce09d56d5036" dmcf-pid="57ILWU0Hv2"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틱톡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요인이 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국장은 틱톡 사안에 대해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해 위법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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