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과장광고' 일부승소...法 “과징금 산정 기간 잘못됐다” 작성일 07-23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고법 “위반기간 잘못 산정”…위법성 판단은 유지<br>이통 3사 중 유일하게 과징금 뒤집어…KT·LGU+ 상고심 변수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zn7Vid8m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9a800cb7e503f57f92597039900ac09fc3f21944afc5f8b307fafdfdd22a6d" dmcf-pid="teIRgOmjO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etimesi/20260723150137322hsui.jpg" data-org-width="700" dmcf-mid="5jGNrYyOI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etimesi/20260723150137322hsu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e4e3354532d99b5ecc6ccc95b6a15fcde329718ef175d2ed37c67707d28910" dmcf-pid="FdCeaIsArJ" dmcf-ptype="general"><span>SK텔레콤이 5G 속도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68억원 규모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광고 위법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반기간을 잘못 산정해 관련 매출액을 계산한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했다. </span><span>SK텔레콤은 앞서 패소한 LG유플러스, KT와 달리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과징금 처분을 뒤집으면서 재산정 절차를 밟을 기회가 생겼다. </span></p> <p contents-hash="d937dfb80505f18de9c9d4895a3ede50ae3acef7d8282912822e34513f121778" dmcf-pid="3JhdNCOcDd" dmcf-ptype="general"><span>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23일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span></p> <p contents-hash="38f22fda73b33a6227b43389bddeca3e71c0713ff32406fa4e36bee92ec0b42b" dmcf-pid="0ilJjhIkE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번 과징금 납부 명령은 과징금 부과 대상 광고행위의 위반 기간을 잘못 인정해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며 “과징금 부과가 재량행위인 만큼 법원이 스스로 적정 금액을 판단할 수 없어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span></span></p> <p contents-hash="34a72786b80ffa0ca881745de677023d2304f8b963f4de44eee6154ac0434b5c" dmcf-pid="pnSiAlCEER" dmcf-ptype="general"><span>재판부는 </span><span>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된 </span><span>위법성 판단에서는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5G 속도가 20Gbps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표현한 광고와 2.7Gbps를 참고속도로 내세운 광고 모두 거짓·과장·기만성이 인정되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span></p> <p contents-hash="7b458cde48516b95c450a09424382a323327bbe97db9a022db45e168c2094c77" dmcf-pid="ULvncShDOM" dmcf-ptype="general"><sp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사측 주장과 확립된 관행,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span></p> <p contents-hash="c7f56394252ae710becff246435a89ef7358d16bb15f8ff16c92c0b2da266b41" dmcf-pid="uoTLkvlwIx" dmcf-ptype="general">과징금 처분 여부를 가른 것은 위반기간 산정이었다.</p> <p contents-hash="15a8581354909716b22ca95b34dd3b78b7e27acc44b5a9a222f48318241d0908" dmcf-pid="7gyoETSrs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SK텔레콤이 게시한 20Gbps 관련 보도자료가 2020년 9월 정부의 속도 광고 삭제 지침에 따라 삭제됐다가 약 10개월 뒤인 2021년 7월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재게시된 점에 주목했다. <span>삭제시 위반행위는 종료된 것이며 재게시는 별개의 새로운 위반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span></p> <p contents-hash="a0c18d9f8e77ce810dd44a5579959f6b424ebef31aceebcd2c75db291a022be4" dmcf-pid="zaWgDyvmwP"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를 하나의 위반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 5G 관련 매출 5조6097억원 전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p> <p contents-hash="e54e379735315b23cf5e85c8555cfd55b6c688cf57c896090947a98f7699c382" dmcf-pid="qNYawWTsr6" dmcf-ptype="general">SK텔레콤 측은 “판결문 수령 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3169b94cb019522ca7b8e7010241d4f1b26c642363a4ecfcc8caa9677273d99" dmcf-pid="BjGNrYyOD8" dmcf-ptype="general"><span>판결이 확정되면서 공은 공정위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판결 취지에 따라 위반기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관련매출액을 다시 산정한 뒤 과징금을 재부과하는 재처분 절차를 밟거나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span></p> <p contents-hash="8ebba1d7ec298e80a748a571955c286c729d4de68e1e227a8c285f125ac77733" dmcf-pid="bAHjmGWIw4" dmcf-ptype="general"><span>위반행위가 중단됐던 10개월치 매출이 제외되는 만큼 과징금 규모는 당초 168억2900만원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가 위반기간 판단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재처분 시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로 밀리게 된다.</span></p> <p contents-hash="f0d8e8ca834a206bf754a96559c5c62cc28c7433158b2cfc71b1390e2e8da0ee" dmcf-pid="KcXAsHYCmf"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남은 상고심 구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패소 후 상고장을 제출했고, KT도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3사 모두 위법성 판단은 유지됐지만 SK텔레콤이 관련매출액 산정 다툼에서 실익을 거두면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겨냥한 양사의 상고심 전략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49a85155ce50ebbef62a451a5d879cd66cd16c56a6511032eff93f249f4f4aee" dmcf-pid="9kZcOXGhrV" dmcf-ptype="general"><span>앞서 2023년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이론상 최고속도인 20Gbps를 실제 5G 이용 속도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span></p> <p contents-hash="0eccec051af477efe347924dd13fef3024a3386cc5519b9230ae86bed28d1644" dmcf-pid="26D8dEcnE2"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경훈, 통신3사 CEO와 회동…“AI 시대 네트워크 투자 속도” 07-23 다음 "문샷AI, 클로드 '증류'하고 수출 금지 엔비디아 GB300로 훈련"…백악관 과학실장·앤트로픽도 공세 07-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