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활용한 틱톡·애플…과징금 105억 부과 작성일 07-23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틱톡 103억600만원·애플 2억5200만원<br>국내 활성 이용자 945만명 정보 수집<br>맞춤형 광고 동의를 사실상 필수화<br>애플 시리 음성·전사문 서비스 개선에 활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GtRqxPKv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5b31360a14778701e8f566aa4b0e92c8c857a9183501d4237a7bd241319da9" dmcf-pid="8HFeBMQ9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mk/20260723154507169ongg.jpg" data-org-width="700" dmcf-mid="fEO7WU0HW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mk/20260723154507169ong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50698a95e2c86da4de6ebf52da8e4fe8e0ee7776178adef5c735baa5c701f62" dmcf-pid="6X3dbRx2SV" dmcf-ptype="general"> 틱톡과 애플이 이용자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해외로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총 105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같은 개인정보 위반이었지만 과징금 규모는 크게 달랐다. 틱톡은 103억원, 애플은 2억5000만원이었다. </div> <p contents-hash="1fba2c5dabb4007e378e18dbf3a5b40fcd79b81a29c60dde06c693225a66ab66" dmcf-pid="PZ0JKeMVl2"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틱톡에는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시정·공표명령이 내려졌으며, 애플에는 과징금 2억5200만원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p> <p contents-hash="ea48843fc7b9a5ab443ec201cec168e4f3b2e43ef882e70dd28e8dec630567bd" dmcf-pid="QpBN6gLxl9" dmcf-ptype="general">틱톡은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와 앱에 설치된 ‘틱톡 픽셀’ 등을 통해 이용자의 클릭과 검색, 구매, 장바구니 담기 같은 활동 기록을 수집했다. 국내에서는 7만1000여 개 기업이 이 도구를 사용했고, 이를 통해 국내 활성 이용자 945만명의 행태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772ca8ff7ea5897bfdcbb772a3a9da87ac646c5f1adb804a657294486c7b57e2" dmcf-pid="xUbjPaoMWK" dmcf-ptype="general">문제는 해당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면서 이용자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틱톡은 행태정보 수집 동의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필수 동의 항목에 포함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게 했다. 또한 틱톡 라이트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해외 계열사로 이전하면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72e3c56b3bcc0d3dd356886a543bf52df0480f61d76d07ded30b004a37bef59a" dmcf-pid="yArpv3tWCb" dmcf-ptype="general">틱톡의 과징금이 큰 이유는 수집한 정보를 광고 사업에 활용해 매출을 올렸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국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정보를 실제 광고에 활용한 점을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감경 폭도 제한했다.</p> <p contents-hash="cd7fdae8fcf49978707d9927cfa53a5e36a9bfcefab208b5531867d661731e79" dmcf-pid="WcmUT0FYhB" dmcf-ptype="general">애플은 음성비서 ‘시리’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음성 녹음과 전사문을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사문은 이용자 음성을 문자로 바꾼 데이터다. 또한 미국 계열사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면서 이전 항목과 목적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p> <p contents-hash="bf9fe098404a03bdf236fc3a64b9c85ec2f21863ecf6d2978a66102fe713b147" dmcf-pid="Yksuyp3Ghq" dmcf-ptype="general">다만 애플의 과징금은 틱톡에 비해 크게 적었다. 시리가 별도 이용료를 받지 않는 무료 서비스여서 위반 행위와 직접 연결된 매출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제가 된 행위가 2019년에 발생해 당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됐고, 조사 과정에서 애플이 일부 위법 사항을 스스로 시정한 점도 반영됐다. 전사문 수집·이용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필터링과 처리방침 개정 등 일부 시정 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21bb5f5662bebc6c2f8ad71158a42bb56dafbb1562e6a3b126e801bdf95f17ac" dmcf-pid="GEO7WU0HW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동의는 적법한 동의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엔도로보틱스, 공공 R&D 기반 의료로봇으로 글로벌 사업화 성과 07-23 다음 “자꾸 눈 가는데 가격 보면 숨막혀”…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마주했더니 07-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