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기한 최장 240일로 연장 작성일 07-24 44 목록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회장 궐위 시 후임 회장 선출 기한을 최장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br><br>정몽규 전 회장의 사임으로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대한축구협회가 선거인단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을 거쳐 차기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br><br>대한체육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제17차 이사회의 서면 결의를 통해 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6/07/24/0005794077_001_20260724094417244.jp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연합뉴스</em></span><br><br>기존 규정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회장이 사임하면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 했다. 개정 규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 기한을 60일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부칙에는 개정 규정 시행 당시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단체에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도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br><br>대한축구협회는 축구계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선거인단을 확대해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br><br>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박지성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K-축구 혁신위원회'는 한국 축구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을 최소 수천 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축구협회는 그동안 300명 이내의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해 왔다.<br><br> 관련자료 이전 [유미's 픽] "AI 투자 부담에 가려졌다"…오라클, AI 에이전트 타고 재평가 받을까 07-24 다음 AMD, 2030년까지 제품 로드맵 소개··· '신규 서버랙 매년 낼 것' 07-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