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추가 업무'도 제값 받는다…'정당한 대가 보장' 소프트웨어진흥법 통과 작성일 07-24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업심의위 개최·후속 재원 확보 의무화<br>공공SW 업계 '수십 년 숙원' 해결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HxhOMQ9sg"> <p contents-hash="05109f59afd91e5cc801e5c5e5226c35651fce78f94807d38d60e70f95733131" dmcf-pid="ZXMlIRx2Io"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개발 과정 중 과업이 추가·변경되더라도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SW 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추가 업무는 하고도 비용은 받지 못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e7ea7b5003377c3c89a7f9ff7d914f686334151b9b947c758a70033a0ba9e2fe" dmcf-pid="5ZRSCeMVOL" dmcf-ptype="general">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2e9c9e8be2506f32c80da2f2506b03836901d48ac4aa7f2046dd56a71f5c894a" dmcf-pid="15evhdRfDn" dmcf-ptype="general">개정안의 핵심은 공공SW 사업 수행 과정에서 기능 추가·수정이나 보안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과업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가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SW 수주 시장을 정상화하고 개발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p> <p contents-hash="be8dfbc2abb72af6880e6d2a17562aada75bd20ac923eb71fc8d6c65e42474ad" dmcf-pid="tLHQ8XGhEi"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과 사업 기간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2ec38d19af9b42b228acc3cac15f9cb4210cb54dc4e9853860d52e632bcaca0" dmcf-pid="FoXx6ZHlDJ" dmcf-ptype="general">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발주기관 판단에 좌우되면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심의 결과가 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추가 업무를 수행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p> <p contents-hash="10684fd8dc95be3c9a1df4e5fdf3e049fac3114470cf56934003af11aee1a6a5" dmcf-pid="3gZMP5XSrd"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다만 개최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유연성도 확보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568435ae66b49fffccd1d0ce21f2db51ad0488466e989a7482698a22bd2a6f" dmcf-pid="0a5RQ1Zv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4/Edaily/20260724095542278lgzt.jpg" data-org-width="1080" dmcf-mid="H8OquIsA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Edaily/20260724095542278lgz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a8f3dff04c473b5553236dfc0c973856193d81c966c8e6d4d05e75b26751ea6" dmcf-pid="pN1ext5TwR" dmcf-ptype="general"> 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심의 결과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후속 재원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심의 결과가 실제 계약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div> <p contents-hash="96fadc7f459f940c37f89fbd70fdd16f0e3b889fdaa0d971c0d9827aff8b47f3" dmcf-pid="UjtdMF1ymM" dmcf-ptype="general">SW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제도 개선으로 평가해 왔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공공SW 시장의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국내 SW 산업의 성장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8c37a0cd2b83c8a906bd82b10c4b576ace72c75078fea2dfb1d989313c6226b" dmcf-pid="uAFJR3tWIx"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 법은 일을 더 하고도 제값을 받지 못했던 오랜 관행을 바로잡자는 아주 단순한 상식에서 출발했다”며 “SW는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개발 현장에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야 우리 산업도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516680197087ba00eaabe2b6b1aae16f516a3146109b0ebcd5acba8d7d39a7" dmcf-pid="7c3ie0FYIQ" dmcf-ptype="general">이어 “법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 SW 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과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9f0efdd067ce4a62d20819f26a8b4a54889a174c61f748727124ac78f848ff9" dmcf-pid="zk0ndp3GwP"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써보고서] 안경다리 꾹 누르면 AI 비서...시어스랩 '에이아이눈엑스' 07-24 다음 비밀번호 잊어도 얼굴로 접속한다…구글, '셀카' 로그인 도입 07-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