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통제 산방산 올랐다 500만원 벌금 폭탄 맞은 등반객 작성일 07-28 1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7/28/PYH2026043008530005600_P4_20260728110820101.jpg" alt="" /><em class="img_desc">제주 산방산<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국가유산인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br><br>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br><br> A씨는 허가 없이 지난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서 정상까지 등산해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r><br>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훼손 방지 등을 위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일반 방문객은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금지돼있다.<br><br> 수사 기록과 산방산 출입 관련 등산 사이트 게시물 등 증거를 검토한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br><br>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br><br> atoz@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라우터와 컨트롤러 통합, 라이선스 없는 클라우드 관리로 구축 부담과 운영 비용 절감 07-28 다음 스롱, 64강서 조예은에 덜미…김가영은 대회 3연패 향해 순항 07-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