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플랫폼 책임 키웠지만…SNS 불법광고는 ‘신고 전까지 노출’ 작성일 07-28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정법, 메타·X 등 대형 플랫폼에 불법정보 신속조치 의무 부과<br>마약·불법촬영물, 인스타 스토리까지 확산<br>AI 우회하는 변형 이미지·키워드 기승<br>현행 제도는 이용자 신고 후 삭제 중심<br>"AI 실시간 탐지·계정 폐쇄 등 선제 대응 강화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XIUmOmjEH"> <p contents-hash="d02570f146dd68863edd2611ca8c61b3ae2d34824d478efbc9a0bbb5d2b9c5fa" dmcf-pid="2ZCusIsADG"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과거 X(옛 트위터), 텔레그램에서 주로 발견되던 마약·도박·불법 촬영물 등 유해게시물이 최근 인스타그램 스토리, 스레드 등 다른 SNS로 번지는 모양새다. 법 개정으로 대형 플랫폼의 책임은 커졌지만, 정작 이용자가 광고를 신고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c9bf5be5880c684320ede8be3eecf9642eea03e880f5fe59068d3ce9e1d18c" dmcf-pid="V5h7OCOcs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스레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Edaily/20260728145738258eunx.jpg" data-org-width="1280" dmcf-mid="Kn4k2f2um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Edaily/20260728145738258eu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스레드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a93a4b17fff46ef41146e31e05caf5c1862544840f290ef9bcdc7b82d379e58" dmcf-pid="f1lzIhIkrW" dmcf-ptype="general"> <strong>‘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법적 책임은 대폭 강화</strong> </div> <p contents-hash="3ebb0cecbf465dbe6ec0132a441c1be4dadde1b3cdfabc3808106a77b156d5b1" dmcf-pid="4tSqClCEry" dmcf-ptype="general">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일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구글(유튜브), X,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IT 기업들은 악의적 유해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신고·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자율운영 정책과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69f30f8b2c923178ebcc82c876559771fa805f118a93f548ef1a87721ed4748f" dmcf-pid="8INYoaoMOT" dmcf-ptype="general">또한 고의적인 유해·허위정보로 수익을 올린 게재자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되며,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6c2a4b3dc5ebf5637c6d2e73c759045b4d191ecad77de30da24b228b4de686ad" dmcf-pid="6CjGgNgRwv" dmcf-ptype="general">법제화 이후 주요 플랫폼사들은 표면적으로 공지사항을 정비하고 전용 신고 채널을 개설하는 등 소위 ‘컴플라이언스(법적 준수)’ 맞추기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유해 콘텐츠 차단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p> <p contents-hash="217c38f7a89d5df841e9a6cf0e3578e423c7fdf276b8f1a261f4de5c7d19ae2e" dmcf-pid="PhAHajaeDS" dmcf-ptype="general">문제는 규제를 피하려는 유해 콘텐츠의 유통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포자들은 타깃팅 광고나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광고형 스레드 게시물 등을 악용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772b2395e4c1001b10fb50b9f22c16f405b7790a83df2a93cd3f578d85662dad" dmcf-pid="QlcXNANdml"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일반 약품이나 식품 등 정상적인 사진을 올려놓고 문의는 전용 채널이나 다이렉트메시지(DM), 라인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받는 식이다. 특정 키워드 음절을 분리하거나 변형된 이미지 형태로 게시하기 때문에 AI 알고리즘의 1차 사전 필터링을 회피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f4e6792fcb659f9e36c7854a4822dde25632c1c6c3dffb2c903cefae3c8e15a0" dmcf-pid="xSkZjcjJsh"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신고하고, 불법정보는 내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또한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b865249cb31ff4783407c3489927e082ef9a6b0271104913c2fcc1459264d11" dmcf-pid="y67ipupXEC" dmcf-ptype="general">이어 “사업자가 스스로 자율 규제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발견한 사람이 신고하고 플랫폼이 답장하고 조치하는 형식”이라며 “개정망법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사업자는 내부조치를 하고, 게재자를 알리는 등 신속 조치하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efd6fdc8a790e296d69180c14df09960cdf989c7183d314a9bfaba6a75eff0a" dmcf-pid="WPznU7UZwI" dmcf-ptype="general"><strong>사후 신고 구조의 한계…실시간 AI 탐지 및 강력 제재 필요</strong></p> <p contents-hash="37acfa5a422b197ba8705047e2abf571f7550c4a9a434cb0f5e5144e447c2447" dmcf-pid="YQqLuzu5sO" dmcf-ptype="general">플랫폼 사업자의 대응이 사후 신고 처리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악순환을 키운다. 현행 법령상 플랫폼은 이용자나 대리신고 기관의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야 삭제 및 차단 검토에 착수한다. 정작 신고가 접수돼 조치가 내려질 즈음에는 해당 스토리가 삭제되거나, 수많은 이용자에게 마약판매 텔레그램 링크나 불법 촬영물이 노출된 이후가 될 수 밖에 없다.</p> <p contents-hash="5cb4faf02a63f2bab0b4c9cd67fd32be64613acd4065b67160ef995c1fbc41e0" dmcf-pid="GxBo7q71rs" dmcf-ptype="general">IT 업계는 플랫폼의 모니터링 방식이 신고 창구 운영을 넘어 멀티모달 AI 차단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dfb2c8e8bf1323217beb052b6758a450305727016d364af087d6da02e118ad4d" dmcf-pid="H9Fx5t5TOm" dmcf-ptype="general">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이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문제가 있는지 AI 탐지 모니터링으로 실시간으로 잡아낼 필요가 있다”며 “사전 검열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순식간에 퍼지는 유해 정보의 확산 범위를 늦추기 위해서는 사후에 해당 게재자에 대해 계정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e4f91f8057f4db08cef88613626030fd27030b7d915c57b6b4f8c63f265714" dmcf-pid="X23M1F1yOr"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통신 3사 57.5만원 지원금에…갤럭시 Z 폴드8, 실구매가 170만원 07-28 다음 불꽃 튀는 로봇부터 원키트 시스템까지...기아 멕시코에 가다[르포] 07-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