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대회 의식불명 사고에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8명 송치 작성일 07-28 19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7/28/PCM20250528000045990_P4_20260728152914211.jpg" alt="" /><em class="img_desc">제주경찰청<br>[촬영 변지철]</em></span><br><br>(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한 선수 의식불명 사고와 관련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8명이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br><br>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과 심판, 기술위원 등 대회 관계자와 피해 선수 소속 체육관 관장·코치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br><br> 이들은 지난해 9월 3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경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전남 무안지역 중학교 3학년 A군에 대해 적절한 응급조치와 사고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br><br> A군은 당시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강한 펀치를 여러 차례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곧바로 뇌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 이 사고와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응급체계 구축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더불어 대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가 하면, 사건 발생 보고 및 초기대응도 충분히 하지 않는 등 안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br><br> 특히 현장에 대기하던 구급차 내 바이털 장비와 사이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병원 응급실 도착 지점을 착오해 이송이 지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br><br> 대한복싱협회 경기 규칙상 의사나 간호사 등 의무진을 배치해야 함에도 사고 당일에는 의무진이 없었다.<br><br> 아울러 사고 선수를 보조한 세컨드(코치)는 2025년도 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br><br> dragon.me@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단독] 한화비전 보안 카메라 펌웨어에 깃허브 접속 토큰 노출 07-28 다음 "이론과 실무를 잇다" 한양대 박재우 교수, 스포츠정책 종합 학술서 출간 07-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