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중학생 복서 사고…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8명 검찰 송치 작성일 07-28 9 목록 <!--GETTY--><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7/28/0001128603_001_20260728161818571.png" alt="" /><em class="img_desc">게티이미지</em></span><br><!--//GETTY--><br><br>[스포츠경향 김세훈 기자]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전국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br><br>제주경찰청은 28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과 심판, 기술위원 등 대회 관계자, 피해 선수 소속 체육관 관장과 코치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br><br>이들은 지난해 9월 3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경기 도중 쓰러진 전남 무안의 중학교 3학년 A군에 대해 적절한 응급조치와 사고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br><br>A군은 경기 중 상대 선수의 펀치를 여러 차례 맞은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대한체육회가 사고 이후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는 대회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대한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응급의료 대응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이후 보고와 초기 대응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 배치된 구급차의 바이털 측정 장비와 사이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송 과정에서는 병원 응급실 진입 위치를 착오해 환자 이송이 지연된 사실도 조사에서 확인됐다.<br><br>대한복싱협회 경기 규칙에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무진을 경기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 당일에는 의무진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사고 선수의 세컨드 역할을 맡은 코치는 2025년도 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br><br>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창원,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개최…8일간 열전 돌입 07-28 다음 '64강 애버리지 전체 1위' 조예은, 스롱 피아비 잡고 LPBA 32강 진출 07-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