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에도 ‘제명’ 유지…용인시청 조정팀 감독, 법원 판단 받는다 작성일 07-28 8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경찰,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용인시체육회는 감독 제명 유지<br>감독은 절차·비례성 문제 제기, 용인시체육회는 “상급기관 중징계 요구 따른 결정”</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66/2026/07/28/0000116973_002_20260728172912187.jpg" alt="" /><em class="img_desc">용인시체육회 엠블럼.</em></span> <br>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용인시체육회가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조준형 전 감독에 대한 제명 처분을 유지하면서 징계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br> <br> 조 전 감독은 28일 경기도체육회관 종목단체 회의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용인시체육회에도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br> <br> 이번 사안은 2024년 조 전 감독이 선수들의 훈련비를 부적절하게 공동 관리하고 설·추석 명절에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를 조사한 뒤 2025년 12월 조 전 감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용인시체육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이후 경찰 수사와 체육단체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br> <br> 경찰 수사 결과 지난 5월 업무상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6월 용인시조정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심의해 불문 결정을 내렸지만, 같은 달 26일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를 제명으로 변경했다. <br> <br>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66/2026/07/28/0000116973_001_20260728172912154.jpg" alt="" /><em class="img_desc">조준형 용인시청 조정팀 전 감독이 28일 경기도체육회관 종목단체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처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창만기자</em></span> <br> 조 전 감독은 징계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용인시조정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불문 결정을 내린 뒤 용인시체육회가 직권으로 다시 심의해 제명으로 변경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적법성은 재심과 법원 판단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br> <br> 조 전 감독은 선수들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절을 맞아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전달한 것이었으며, 이를 요구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었다. 문제가 제기된 뒤 상품권 상당액은 모두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br> <br> 훈련비 공동 관리와 관련해서는 “선수들의 전지훈련과 대회 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경비를 편의상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자신이 모금을 지시하거나 공동계좌를 관리한 사실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자금을 착복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br> <br> 반면 용인시체육회는 형사상 책임과 스포츠윤리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용인시체육회가 자체 판단으로 제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와 스포츠윤리센터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br> <br> 이어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스포츠윤리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선수들에게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체육인의 윤리 기준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이전 [GS칼텍스배 프로기전] 16년 앞으로 가도 2위 07-28 다음 경정 ‘모터’가 승부 가른다… 6·48·8번 상승세 뚜렷 07-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