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만 해도 처벌?... 가상 인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추진에 “그렇게 한가로운가” 비판 작성일 07-29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즈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FgotU0HX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76442ac23ccde1624e86413903c2ae702ce6737c1928fcfc9475408c3dc1c7" dmcf-pid="z3agFupX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미나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chosun/20260729092610656rxdn.jpg" data-org-width="871" dmcf-mid="uu5ZiaoM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chosun/20260729092610656rxd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미나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31991f3bda59d2ab3f9700ab101edc976e28ee52de143a79ecc6a1a662ecab5" dmcf-pid="q0Na37UZ1t" dmcf-ptype="general">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상 인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과 관련해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의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보기만 한 사람까지 처벌하자는 법안이 검토되면서입니다.</p> <p contents-hash="824c9384342fb50caabe89e934b077c0449024ca6af21b141bddad572b8e2d93" dmcf-pid="BpjN0zu5X1" dmcf-ptype="general">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에는 많은 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피해자도 없는 가상 인물에게 무슨 수치심이 있느냐”는 과잉 규제 논란과 법리적 신중론이 맞물리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289e14f0d99974665fd0fae25aa80f5f1b6530b0b83f546da036bd4ffb84246" dmcf-pid="bUAjpq71X5" dmcf-ptype="general">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소관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AI 기술 등으로 실제 사람처럼 인식될 수 있는 가상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영상물 형태로 제작·편집·합성·가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점입니다. 또한 이를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b2c134323daca736f8508a629110a1e7e26d18137888deb1a9f790e1739586d" dmcf-pid="KucAUBzt5Z" dmcf-ptype="general">최근 한 재판에서 AI로 생성된 노출 사진 속 인물이 실존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계기로, 처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인물의 실존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사위 검토 보고서 역시 현행 처벌 규정이 실존 인물을 전제로 하고 있어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 공공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실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상 인물의 실존 여부에 따라 보호 법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3fa193c870128d15c4b4eb5a49bc2cc546d7d51e74e633ce7b03a6bf41528f95" dmcf-pid="97kcubqFHX" dmcf-ptype="general">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실존하는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달리, AI가 만든 가상 인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엮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는 지적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현실의 성범죄자조차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서 가상 인물 인권까지 챙겨야 하느냐” “정말 한가해 보인다” 같은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c0310703d017680e64666b9836ee6a4dc96faa1262b610f6ce1dae04e97e8bc9" dmcf-pid="2zEk7KB31H"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도 법리적 이유를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성폭력처벌법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등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전제로 하는 만큼,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아 해당 법익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까지 같은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가상 인물 성적 영상물의 유포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음란물 유포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형량을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98fc62cc69a6ffd7d52fa84fdcdc58dc1b5f9a98f5dc3d506380f3d9c72ba323" dmcf-pid="VqDEz9b0GG" dmcf-ptype="general">디지털 기술 발전에 맞춰 성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진짜 인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의 본질을 흔드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터뷰] "'좀 어려울 것 같은데'는 이제 없다"...LGU+ 직원이 스탠포드서 배운 것 07-29 다음 허깅페이스 공격한 오픈AI 에이전트, 다른 플랫폼 고객도 침입 07-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