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국가대표, 차량에 '실탄 818발' 보관했다가 태극마크 박탈 작성일 07-29 21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실탄 초과 보관 적발, 아시안게임 출전 불발<br>사격연맹, 아시안게임 대체 선수 선발</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6/07/29/0009086645_001_20260729190214043.jpg" alt="" /><em class="img_desc">클레이 사격에 사용되는 산탄총. ⓒ AFP=뉴스1</em></span><br><br>(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태극마크를 달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예정이던 사격 산탄총 트랩 선수가 실탄을 차량에 초과 보관했다가 적발돼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했다.<br><br>29일 대한사격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된 A 선수는 최근 진천선수촌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중국 항저우 월드컵 출전을 위해 출국했다.<br><br>그런데 차량 트렁크가 열려 있는 것을 선수촌 관계자가 발견했고, 트렁크 안에는 산탄총 경기용 실탄 818발이 실려 있었다.<br><br>규정상 한 명의 선수가 보관할 수 있는 실탄은 최대 400발이다.<br><br>연맹 관계자는 "해당 선수의 항저우행 비행기 시간이 오전 이른 시간이라 전날 실탄을 입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맹 차원에서 실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br><br>연맹은 해당 선수에게 즉각 귀국 조처를 내렸다.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한 A 선수는 25일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br><br>이에 따라 A 선수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했다.<br><br>관계자는 "명백한 실탄 관리 위반이기에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해당 선수를 아시안게임에 내보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br><br>태극마크를 반납한 A 선수를 대신해 선발전 차순위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나서게 된다. <br><br>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대명(부산광역시청)을 고지하고 내달 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관련자료 이전 20년축적 포렌식 기술 ‘수사 전과정 지원’ 설루션 개발 [경기도 경제의 힘, 히든챔피언·(5)(주)지엠디소프트] 07-29 다음 사격 국가대표, 실탄 초과 보관 적발…아시안게임 출전 무산 07-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