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국민과 불법경마 뿌리 뽑는다...신고포상금 확대하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작성일 07-30 43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6/07/30/0001257026_001_20260730193008511.png" alt="" /><em class="img_desc">사진 | 한국마사회</em></span><br>[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br><br>불법경마 사이트는 높은 배당률과 가입 혜택, 손실금 보전 등을 내세워 이용자를 유인한다. 그러나 불법사이트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거나 당첨금의 정상적인 지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br><br>실제로 고액 당첨 시 이용자의 접속 IP를 차단하거나 회원 계정을 삭제하고, 환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거나 개인정보와 계좌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br><br>■ “한 번쯤은 괜찮겠지”…이용자도 형사처벌 대상<br><br>불법경마는 운영자만 처벌받는 범죄가 아니다. 불법사이트에서 경마에 돈을 건 이용자 역시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br><br>높은 배당을 기대하며 접속한 불법사이트가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불러올 수 있는 셈이다.<br><br>■ 신고하면 최대 10만 원…집중신고 기간 포상 확대<br><br>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사이트를 신고한 국민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br><br>신고포상금은 ▲경주류 사이트 건당 10만 원 ▲통합형 사이트 건당 3만 원(집중 신고기간 內 10만 원)▲서브도메인 건당 1만 원이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통합형 사이트 신고포상금을 기존 3만 원에서 건당 1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br><br>불법경마 신고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의 ‘불법경마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집중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br><br>우희종 회장은 “불법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마사회도 관계기관과의 공조와 불법사이트 감시를 강화해 건전하고 안전한 경마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eom2@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IT하는법] 신형 노트북의 코파일럿(AI) 키, 끄거나 다른 키로 바꾸려면? 07-30 다음 '우승상금 2억' 여자바둑 최고액 대회 탄생...IBK기업은행배 여자바둑, 월드마스터스로 격상 07-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