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담으로 배우는 100가지 보안 습관 80] 등잔 밑이 어둡다(10)-인감도장 관리 잘못하면 생기는 일 작성일 08-02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3od9qB3rq"> <p contents-hash="6799c88dbfaa968cfddbe3611f8ab009693c99bb4a5b64c1cfce70c2bf986bd0" dmcf-pid="x0gJ2Bb0Dz" dmcf-ptype="general"><strong>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따로 보관하세요</strong></p> <p contents-hash="73399c3b8e778e43e0e28f9ff918d1d59fdee38a13282dddb2f9bc17a2b37934" dmcf-pid="yNFXOwrND7" dmcf-ptype="general"><i>보안 사고의 90%는 해킹이 아니라 ‘실수’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보다 습관을 배워야 한다. 속담으로 배우는 100가지 보안 습관에서는 △스마트폰 보안 △계정·비밀번호 △PC·인터넷 △생활 보안 △금융·개인정보 등 100가지 보안 습관을 속담과 연관시켜 소개한다. 보안은 어렵지 않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다. 나 하나의 습관이 모두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사소한 습관부터 실천해 보자. [편집자 주]</i></p> <p contents-hash="5a2c82785d1688999a0fa6df4f4292018e684818c0a7f4959d93bab2b2fb8f21" dmcf-pid="Wj3ZIrmjOu" dmcf-ptype="general">[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보관을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인감도장은 분실 시 악용 위험이 커서 즉시 변경 신고가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유효기간이 있어 보관 위치를 달리하는 편이 좋다.</p> <p contents-hash="bf986d4030cbf84769930e0fa8179277c37de50fe905f9a694717c0fe7658c2f" dmcf-pid="YA05CmsAOU" dmcf-ptype="general">인감도장을 잘못 관리하면 분실·위조로 인해 본인 의사와 다른 계약·등기·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재산 분쟁이나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사용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누가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추적이 어려워, 내부 통제 실패로 소송·손해배상 등 실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43260d3efa4bbc562de11ab4998ae11a6ff1750b50ccd7dd14fdc1f5e6278f" dmcf-pid="Gcp1hsOcI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2/552815-KkymUii/20260802103001590hbko.jpg" data-org-width="750" dmcf-mid="PFiMBu71E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2/552815-KkymUii/20260802103001590hb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 gettyimagesbank]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fb3e52c0bb4e6a6e8a44405fdc8c1fb709bf30baebf067706806ce5245fae9c" dmcf-pid="HmBUWSvmO0" dmcf-ptype="general"> <br><strong>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보관</strong> <br>△ 인감도장: 분실·도용 우려가 크므로, 보관 장소를 분리해 두고 분실 시 즉시 인감 변경 신고를 권장한다. <br>△ 인감증명서: 발급 후 유효기간(보통 3개월 내)이 있어, 필요 시점에 발급받고 보관 위치를 따로 두는 방식이 무난하다. <br>△ 대체 서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처에서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도장 보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30f1a55641bb2ef0e70c703f8835a730d8952398964e8f849cbe995fbf8e53a1" dmcf-pid="XsbuYvTsI3" dmcf-ptype="general"><strong>인감도장 관리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일</strong><br>△ 분실: 분실 사실을 늦게 알면 타인이 도장을 사용해 계약·등기·공문을 처리할 수 있어, 재산 분쟁이나 손해가 커질 수 있다.<br>△ 위조: 관리가 느슨하면 도장 위조 위험이 커져, 본인도 모르는 문서에 도장이 찍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br>△ 무단 사용: 도장을 타인에게 넘겨주면 상속·부동산 등 중요한 결정에서 재산이 본인 의사와 다르게 분배·이전될 수 있다.<br>△ 내부 통제 실패: 사용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누가 언제 사용했는지 확인이 어려워, 내부 분쟁이나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0daa6f3be9d49deb97eed7a365c658abf1f55686bfb43dc669eb613d62ac5b7b" dmcf-pid="ZOK7GTyOOF" dmcf-ptype="general"><strong>예방과 대응</strong><br>△ 보관: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금고 등 접근 제한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 후 제자리에 반납하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 권장된다.<br>△ 분실 시 조치: 인감도장을 분실하면 즉시 주민센터에서 인감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변경 후 기존 도장은 효력이 상실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세훈, 서울형 아침운동 '쉬엄쉬엄 모닝' 참여…걷기·요가도 08-02 다음 구글, 미국선 외부결제 허용하면서…시민단체, 방미통위·공정위 즉각 제재해야 08-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