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하지 말고 차라리 신고를…체육공단, 포상금 5억 원 지급 작성일 08-04 25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6/08/04/0000621827_001_20260804104108322.jpg" alt="" /></span></div><br><br>[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은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스포츠토토라는 양성화 스포츠 복표 시장이 있지만, 더 높은 배당금을 받고 싶은 욕심에 불법 시장으로 향하는 자금이 상당하다. <br><br>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이 발행하고 한국스포츠레저가 수탁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안에서 베팅해도 충분히 합법적이지만, 거액 욕심은 불법을 부른다. <br><br>결국은 신고가 중요하다. 체육공단은 신고제를 운용 중이다. 4일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로 약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한다.<br><br>'국민체육진흥법'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r><br>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하면 최대 2억 원, 이용자, 홍보자, 구매 중개 및 알선 신고는 최대 1천5백만 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는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br><br>지난 6월 체육공단은 '2026년 제1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 단일 건 최대인 1억 2천4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br><br>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구매 중개 및 알선(명의대여 포함) 행위자 신고에 따른 적발 시 1천5백만 원을 정액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수법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br><br>한편,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및 포상금 등 자세한 내용은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전화 문의로 확인하면 된다. <br><br> 관련자료 이전 '피지컬 AI 인재 키운다' KAIST·서울대 100시간 로봇 해커톤 08-04 다음 '비극' UFC 스타 파이터, 34세에 갑작스러운 사망 "불과 두 달 전 경기 치렀는데..." 08-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