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 지급 작성일 08-04 27 목록 [스타뉴스 | 채준 기자]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8/2026/08/04/0003459101_001_20260804114708526.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em></span><br>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약 5억 원의 2026년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br><br>'국민체육진흥법'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br><br>또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하면 최대 2억 원, 이용자·홍보자·구매 중개 및 알선 신고는 최대 1천5백만 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는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br><br>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6년 제1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 1억2400만원을 지급했다.<br><br>본지와 전화 통화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구매 중개 및 알선(명의대여 포함) 행위자 신고에 따른 적발 시 1천5백만 원을 정액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다"고 밝혔다.<br><!--article_split--> 관련자료 이전 [경정] 폭염 등 날씨 읽으면 더 큰 재미 08-04 다음 갤럭시 Z 폴드8 공동 1호 개통자 '5만 구독자 IT 유튜버 케빈' 08-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