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승민 '국가대표 선발 개입' 무혐의…"사회통념상 허용" 작성일 08-04 16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지위 이용한 억압적 방법 행사한 정황 보이지 않아"</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6/08/04/0009096332_001_20260804143008890.jp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 대한체육회장. 2026.7.16 ⓒ 뉴스1 최지환 기자</em></span><br><br>(서울=뉴스1) 유채연 권준언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국가대표 선발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협회장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사회통념상 허용된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br><br>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30일 유 회장의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br><br>경찰은 당시 경기력향상위원회(경향위) 위원들의 진술과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유 회장이 추천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김택수 경향위원장에게 요청해 김 위원장이 이를 위원들에게 전달했다며 "그 과정에서 유승민이 지위를 이용해 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br><br>이어 유 회장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br><br>경찰은 "국가대표 선발에 대해 협회장이 최종 결정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협회장이 일부 위원의 의견에 반하는 내용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더라도 이는 협회장이 가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br><br>그러면서 "경향위원장을 통해 의견을 전달한 방법, 반려나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br><br>유 회장은 2021년 '2020 도쿄올림픽'에 나설 탁구대표팀을 뽑는 과정에서 경향위가 A 선수를 국가대표로 추천하자 성적 등을 고려해 B 선수로 교체하도록 재검토를 요청한 의혹을 받는다.<br><br>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7~8월에 거쳐 유 회장의 국가대표 선발 의혹과 후원금 인센티브 불법 지급 의혹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br><br>고발장에는 국가대표 선발을 포함해 인센티브 불법 지급, 경기장 선정, 해외 견학, 후원 항공권 이용 등 협회 운영 전반을 둘러싼 의혹이 포함됐다.<br><br>다만 경찰은 지난 6월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자료 이전 국민연금 지분 늘린 SKT, AIDC 성장·앤트로픽 IPO 기대 08-04 다음 ‘사직 스쿠발’ 김진욱 달콤한 ‘여름 휴가’로 재충전… 부상 없이 1군 말소 08-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