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과장광고 판결-下] 경쟁사 LTE랑 비교하고 SKT가 5G 속도 1등? 작성일 08-04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KT “5G 광고 우리만 한 것 아냐”···法 “경쟁사 과장광고 여부 중요치 않아” <br>SKT 정재헌 대표, 행정소송 결과에 “승소 아냐, 여러가지 살펴보겠다”며 말 아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0nAKf4qM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99b6917eaa8cde2256f2fcc4966c89f141f538bbf23f5b5408b70cfd299239" data-idxno="237974" data-type="photo" dmcf-pid="xpLc948BL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재헌 SK텔레콤 대표이사(CEO) 사장. / 사진 = SK텔레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552777-a6ToU27/20260804151241757ufty.jpg" data-org-width="960" dmcf-mid="PEW1cwrN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552777-a6ToU27/20260804151241757uft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이사(CEO) 사장. / 사진 = SK텔레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d4bd197960a82bdb50b1f217f98feb6e0a838722ae67cc20608c1652e1936ef" dmcf-pid="yj1ushlwn5" dmcf-ptype="general"><strong>[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을 끝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5G 과장광고 관련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소 제기 3년여 만에 내려졌다. 대법원에서 양측이 한차례 더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원이 통신3사의 '5G 과장광고'를 전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통신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SK텔레콤은 법원으로부터 "공정위가 과징금을 잘못 산정했다"며 '과징금 처분 결정 취소'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SK텔레콤이 집행한 5G 광고는 '거짓·과장 및 기만성' 등이 모두 인정되며 상처뿐인 승소가 됐다. 이에 최근 내려진 SK텔레콤과 공정위 간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기반으로 두 편에 걸쳐 재판부가 SK텔레콤의 5G 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한 근거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strong></p> <p contents-hash="5ad849d6cab85cad3bcde5d39b4532c6f6680480885f13a0e0cdd09709f3c6af" dmcf-pid="WAt7OlSrRZ"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5G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168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를 받아냈지만, 속도 비교 광고의 꼼수와 무책임한 방어 논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5G 속도를 경쟁사의 LTE 속도 등 비대칭적 조건과 비교해 착시를 유발한 '속도 비교 광고'의 위법성을 공식 인정했다. 아울러 언론 보도나 경쟁사 실태, 과거 처분 전례 등을 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방어 논리 역시 전부 배척했다. 법원은 과징금 취소 판결 역시 공정위의 산정 기간 오류에 따른 행정적 절차일 뿐이라며, 광고의 위법성과 제재 처분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했다.</p> <p contents-hash="9103121cfa87d44abef0a9f974aed9f80ad7efa0b7d981e798d7465d1b1d6ca8" dmcf-pid="YcFzISvmMX" dmcf-ptype="general">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진행한 5G 속도 비교 광고를 객관적 기준을 상실한 부당 광고로 판단했다. SK텔레콤은 5G 서비스 속도가 KT와 LG유플러스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비교 광고를 집행했다.</p> <p contents-hash="a4afc3b0def4b5157d65ae2ee65060155f507afaf59014bc844fedc622fd3011" dmcf-pid="Gk3qCvTsJH" dmcf-ptype="general">그러나 실상은 체급이 다른 비대칭 대결이었다. SK텔레콤은 비교 과정에서 5G 네트워크 측정 속도를 경쟁사의 5G 속도가 아닌 기존 LTE 네트워크 속도 및 통제되지 않은 조건과 비교해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등한 조건에서의 비교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SK텔레콤의 5G 품질이 경쟁사 5G 품질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것처럼 착시를 유도한 것이다.</p> <p contents-hash="66a578c8727576a4f0699ce1e9d08c5cd0ed42b2320a146319e0c61a7c952049" dmcf-pid="HE0BhTyORG" dmcf-ptype="general">SK텔레콤 측은 특정 측정 앱 수치 등을 근거로 비교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측정 조건의 불균형과 표본 산정의 편향성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7481010f3c507d9db65f1cfbebd0ea97cbc862b7d6feb6c4eb3e5842ba478df" dmcf-pid="XS2QZF3GMY" dmcf-ptype="general">재판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보인 책임 회피성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SK텔레콤은 20Gbps 등 속도 표현이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유포됐거나 통신3사가 모두 유사한 광고를 진행했다는 점, 과거 통신 세대 전환 시 과장 표현에 대해 강한 제재가 없었다는 전례 등을 들며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p> <p contents-hash="e458cd16d8e17ee99f3ae716f36ec8914c47270d9cfa10e3252f677f7b178ba0" dmcf-pid="ZvVx530HiW"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논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쟁사의 과장광고 여부나 언론 보도 내용과 관계없이, 광고 주체인 SK텔레콤이 직접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는지 여부가 위법성 판단의 본질이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a6afead5ad1c30f2beb5dac4eac9fea26e9832ef619aabf42ee48d5f828ac1fe" dmcf-pid="5TfM10pXdy" dmcf-ptype="general">과거 처분 전례를 들어 면책을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과거의 행정적 유인이나 관행이 행위의 위법성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부당성을 타인의 행위나 과거 관행으로 돌리려 한 SK텔레콤의 방어 논리가 법리적 타당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p> <p contents-hash="52b287585779dd0f6837d1218a3379036eb97bd89aa8731d318ea546408bd38b" dmcf-pid="1y4RtpUZRT"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의 결과로 SK텔레콤이 부과받았던 168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됐다. 그러나 이는 SK텔레콤의 광고가 무죄라서가 아니라, 공정위의 '위반 기간 산정 방식'에 행정적 법리 오류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p> <p contents-hash="2e6f848a2af1d35a36eb0bc7ef1ea68fca18596aa5ba371c8dc5148c2353d83d" dmcf-pid="tW8eFUu5iv" dmcf-ptype="general">앞서 SK텔레콤은 2020년 9월 관련 보도자료 게시글을 삭제했다가 2021년 7월 웹사이트 개편 과정에서 이를 다시 올렸다. 공정위는 이 10개월간의 공백기를 하나의 연속된 위반 행위로 보고 전체 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삭제 기간 동안은 위반 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2021년 재게시 행위를 별개로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 공정위의 산정 모수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했다.</p> <p contents-hash="0005b3615d496d807968d1d59e4b9b1f86a9b88fec51f4692a69e2e52c916db4" dmcf-pid="FY6d3u71JS"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공표명령, 그리고 제재 처분 결정 자체는 전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22753047e6c89a01f8a7d2053030f1e1e41c431fbdcee78b8e8a43a41092a4c" dmcf-pid="3GPJ07ztil"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공정위는 판결 취지에 맞춰 위반 기간을 재산정한 후 SK텔레콤에 과징금을 재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168억원의 납부를 일시 유예받았을 뿐, 비대칭 비교 광고에 대한 사법부의 '위법' 판정 및 대국민 공표 의무는 피하지 못하게 됐다.</p> <p contents-hash="dfc17afb83f48d49862ce825267b40444f6b9183ff1784aef707b69fd88b9027" dmcf-pid="0HQipzqFMh" dmcf-ptype="general">정재헌 SK텔레콤 대표는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전부) 승소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살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李 순방 동행' 팀네이버, 브라질 SDC·TDC 경영진과 회동 08-04 다음 “카드 맡긴 가게 하룻밤새 사라져” 대만서 포켓몬 카드 ‘130억 먹튀’ 논란 08-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