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도박 운영자 신고한 제보자 포상금 1억2400만원 받았다 작성일 08-04 14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체육공단,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5억원 지급</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8/04/NISI20250224_0001777156_web_20250224152917_20260804162917966.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국민체육진흥공단 전경.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em></span>[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br><br>체육공단은 "지난 6월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2026년 상반기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총 5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br><br>이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 단일 건 최대인 1억2400만원을 줬다"고 덧붙였다.<br><br>국민체육진흥법에는 불법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r><br>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하면 최대 2억원, 이용자·홍보자·구매 중개 및 알선(명의대여 포함) 신고는 최대 1500만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br><br>2026년 하반기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지급할 계획이다.<br><br> 관련자료 이전 SKT 독파모 개발 총괄 "A.X K2, 일하는 AI로 무게중심 옮겨" 08-04 다음 장애인체육회, 인권 감수성 향상 캠프 ‘후끈’ 08-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