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 회장 선거에 2만명 투표하나…혁신위 권고안 발표 작성일 08-04 34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K축구 혁신위 ‘선거인단 구성 관련 권고’<br>지도자·심판도 참여, 전자투표시스템 활용</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1/2026/08/04/0004648533_001_20260804183614061.jpg" alt="" /><em class="img_desc">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된 K축구 혁신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박지성(왼쪽)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 제공=문체부</em></span>K축구 혁신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 구성 관련 권고안’을 마련해 4일 발표했다.<br><br>혁신위는 이날 5차 회의 결과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전원이 참여하는 선거로 공정성 제고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현장의 참여를 넓혀 민주성 제고 △전자투표시스템 활용 추진, 비밀투표 보장과 실현가능성 확보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정리했다.<br><br>혁신위는 “권고안은 현장의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개편안을 기본적으로 준용하되 프로‧실업‧승강제 리그 등 축구 종목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br><br>선거인단은 전문 선수(K1~K4, WK, U리그), 동호인(K5~K7 대표, 생활체육대축전‧대통령기‧협회장기 선수), 등록 지도자, 등록 심판, 기타(정회원단체 및 K2 임원‧대의원) 등 2025년 기준 총 2만여 명이다.<br><br>대한축구협회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 및 이행을 위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br><br>또 대한체육회는 권고안의 근거 조항이 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을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고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행정·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br><br>앞서 지난달 27일 진행한 4차 회의에서는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인단을 기존 300명 이내에서 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br><br> 관련자료 이전 특선급 27∼30기 폭풍 질주…‘경륜 황제’ 아성 넘본다 08-04 다음 [주간보안동향] ‘국가배후 해킹조직 해킹 주의’…민관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 발표 外 08-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