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심사' 前 서울시태권도협회장 2심서 실형…1심 무죄 뒤집혀 작성일 08-05 18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사위에게 허위 승단심사로 1단 준 혐의<br>1심 무죄->2심 징역 8개월 실형 선고</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8/05/NISI20260109_0002037565_web_20260109175030_20260805060140021.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허위로 승단 심사를 한 혐의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05.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허위로 승단심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다.<br><br>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최근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br><br>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부협회장이자 임씨와 동서지간인 오모씨에게도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br><br>임씨와 오씨,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부협회장이자 현재 경찰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인 선모씨 등 3명은 2011년 3월 태권도 경력이 전혀 없는 임씨의 사위 이모씨가 협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권도 1단을 주는 등 허위로 승단심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r><br>1심은 선씨의 혐의는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임씨와 오씨에 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br><br>그러나 2심은 임씨와 오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br><br>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특별 승단심사는 임씨가 지시해 형식적으로 연출된 것이며, 오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부정승단심사를 인식하면서 묵시적으로나마 협조해 범행을 공모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br><br>이 외에도 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심판분과위원장 노모씨 등도 2013년 5월 전국체전 서울시 선발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부당 경고를 줘 반칙패 하게 하는 등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br><br>이 사건은 당시 반칙패 한 선수의 아버지가 '아들이 심판 편파 판정으로 졌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br><br>검찰 조사 결과 협회 심판 관계자들은 2013년 7월 추계태권도대회 품새 단체 4강전에서도 편파 판정으로 특정 학교를 이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리한 학교는 이 협회 임원 자녀가 다니던 학교였다.<br><br>2009년 고등학교 태권도 코치 임용 청탁과 함께 500만원 상당을 받은 전모 사무차장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br><br>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2심에서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징역 8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됐다.<br><br>다만 2심 재판부는 추계태권도대회 품새 단체 4강전에서 편파 판정을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기술심의위원회 부의장 김모씨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으로 일부 감형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삼성전자 아니었네"…SK하닉도 제친 '만족도 1위 회사' 정체 [오피스 텔②] 08-05 다음 태권도 안배운 사위 1단 취득하게 해…서울태권도협회 前회장 실형 08-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