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림픽 메달리스트' 쇼트트랙 임종언, 도핑 소재지 3번 위반으로 '선수 자격정지' 징계 위기..도대체 왜? 작성일 08-05 16 목록 <div id="ijam_content">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남자 1000m 동메달, 남자 계주 5000m 동메달을 따낸 임종언이 도핑 위반으로 징계 위기에 몰렸습니다. 임종언은 도핑 소재지를 3회 위반해 선수 자격 정지 2년 징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br><div class="ab_photo photo_center "><div class="image"><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37/2026/08/05/0000504720_001_20260805183214187.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연합뉴스〉</em></span></div></div> 국제도핑기구, WADA 규정에 따르면 선수들은 분기별로 소재지 정보를 제공하고, 불시에 매일 60분씩 검사받을 수 있는 시간대가 주어지며, 해당 시간대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재지 불이행은 크게 '제출불이행'과 '검사불이행'으로 나뉘는데 어떤 경우든 12개월 안에 3회의 불이행이 누적되면 소재지 불이행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임종언의 경우 소재지 위치가 잘못 기재되어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br><br> 도핑 소재지 불이행이 3회 누적될 경우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따라 기본 2년의 자격 정지 처분이, 선수의 과실 정도나 정당한 참작 사유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br><br> 가장 강력한 제재가 주어지는 '도핑'을 두고 선수의 소홀한 대처가 아쉽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1회라도 도핑 소재지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빙상연맹은 더 철저히 선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표 선수단을 대상으로 지속적 도핑관리규정 등의 교육에 나서야 했지만, 이를 소홀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br><br> 우선 임종언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대한빙상경기연맹 등은 소재지 불이행 3회에 대한 취소를 받아내기 위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br><br>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br><br> 2014년, 배드민턴의 이용대와 김기정은 도핑테스트 관련 절차규정 위반으로 1년 자격정지를 통보받았습니다. 당시 배드민턴협회가 선수 소재지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r><br> 때문에 선수들은 '고의 회피가 아니었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고, BWF 도핑청문위원단이 재심의 열고 <br> '자격정지 결정'을 취소하면서 극적으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br></div> 관련자료 이전 "비전ㆍ언어ㆍ행동 모델 최적화"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 2의 기술 차별점은? 08-05 다음 '시원한 격파와 발차기'...무더위는 태권도로 날린다 08-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