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시대 맞춰 30년 된 개인정보 제도 손본다 작성일 08-06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vgGGkEov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6a79d7be05a7a8b3f3eb52b23587959f0d40184c76ee8a39730d97ceb4588a" dmcf-pid="3TaHHEDgW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552796-pzfp7fF/20260806134432045xnkw.jpg" data-org-width="558" dmcf-mid="tCY441tW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552796-pzfp7fF/20260806134432045xnkw.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7a998fe4c8b4d6895cc726f9bf231d5445b9e5567d3158cd91ebac32d8b6b13" dmcf-pid="0yNXXDwaWT"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전문가 중심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제안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1990년대 중반 만들어진 개별 동의 중심 규율 체계를 손보는 작업이다.</p> <p contents-hash="186d4d7372a9047cf574c57c3487962093733c41376f14d3a9affd2a15ca5114" dmcf-pid="pWjZZwrNS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8월 6일부터 31일까지 개인정보 포털과 소통혁신24를 통해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정책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0일 구성한 '개인정보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본격적인 제도 개편 절차에 들어갔다.</p> <p contents-hash="8899653d306490cc39349905c7ed7dad3370db13e852917abcd426e75ae3ded3" dmcf-pid="U6tRRu71lS" dmcf-ptype="general">현행 법체계는 1990년대 중반 공공분야, 정보통신, 금융 분야에 각각 도입됐다. 이후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됐고, 2020년에는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보호 체계가 하나로 통합됐다. 30여년 전 디지털 환경을 기준으로 짜인 개별 동의 중심 규율, 수집·이용·제공 단계별 근거 확보 체계가 지금까지 핵심 구조로 남아 있다.</p> <p contents-hash="6af1cc3f399fc8fda1fc6d85e16f5c81d23b0f33d5719bfd61a1065e802daa0d" dmcf-pid="uPFee7zthl" dmcf-ptype="general">과거에는 개별 기관이나 기업이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일정 기간 뒤 파기하는 단순한 구조였다. 지금은 정형데이터를 넘어 제3자 정보까지 포함한 비정형데이터로 처리 범위가 넓어졌다. 여러 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쓰고, AI 에이전트가 이용자를 대신해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까지 왔다.</p> <p contents-hash="c60b8445a030128f27e43eaa57477ef915b5660cca6ac9a337a88cf3f66c2177" dmcf-pid="7Q3ddzqFTh"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짚은 문제 사례는 네 가지다. 첫째는 반복되는 형식적 동의다. 적법 처리 근거가 계속 늘었지만, 국민 대다수는 긴 동의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동의 버튼만 누른다. 오히려 실질적 보호나 통제권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721b88c7ef41dcb6c5fde5c7aeec2695c7897a8719ba8afa2aa483ea283bf7f" dmcf-pid="zx0JJqB3hC" dmcf-ptype="general">둘째는 가명정보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의 한계다. 현행법은 의료 등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하지만,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려면 국외이전에 대한 정보주체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미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인데도 재동의를 받아야 해서, 국제 공동연구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p> <p contents-hash="2bc96db656a0391854462715138030db26930cf21fb458118b99d268ec6f378d" dmcf-pid="qMpiiBb0TI" dmcf-ptype="general">셋째는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동의 처리 문제다. AI 에이전트는 이용자 요청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 여러 정보를 조회·활용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하거나 외부 서비스·도구와 연계될 때마다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동의 기반 처리의 한계와 새로운 책임 구조 설정이 과제로 떠올랐다.</p> <p contents-hash="4abd56441d282142b443387d5c31320404b494ffb8afbd966e1ede0c40d50c2c" dmcf-pid="BRUnnbKpCO" dmcf-ptype="general">넷째는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버시 이슈다. 로봇, 드론, 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 기기가 보급되면서, 기존 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데이터 수집·처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p> <p contents-hash="6312481a63706477ab6ecd376bc9b5d6b90dcf2bea40c64830a28c10e68613a8" dmcf-pid="beuLLK9Uvs" dmcf-ptype="general">국민, 기업,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폭넓게 받는다. 우수 제안자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을 준다. 접수된 제안 중 공감대와 효과성이 높은 안건은 공개토론회와 세미나를 거쳐 정책 과제로 다듬는다.</p> <p contents-hash="6c38d07de7992305900dbbe6659d4803e9b4e5a813b85ae278e448ade4d61903" dmcf-pid="Kd7oo92uCm"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 공론화 과정을 종합해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8월7일부터 야간경마…방문 전 입장 시간 확인하세요 08-06 다음 스페이스X 버려진 로켓 달 충돌…먼지 기둥 발생 08-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