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옛 백사장해수욕장 앞바다 수상레저활동 허용 작성일 08-06 2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8/06/AKR20260806128200063_01_i_P4_20260806162628040.jpg" alt="" /><em class="img_desc">태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br>[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옛 백사장해수욕장 앞바다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이 허용됐다.<br><br> 태안해경은 이 같은 내용으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br><br> 태안군이 지난해 백사장해수욕장의 해수욕장 지정을 해제한 데 따른 것이다.<br><br> 올해 운영 중인 태안지역 21개 해수욕장 가운데 학암포·만리포·연포·몽산포·삼봉·꽃지 등 6곳에서는 개장 기간 물놀이객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br><br>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안흥외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다.<br><br>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br><br> cobra@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이의리가 다녀온 日 트레이닝센터...KIA, 넥스트베이스와 업무협약 08-06 다음 경기도체육회, 지방체육회장선거 실무교육…31개 시·군 공정선거 역량 강화 08-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