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성과 기술’ 해외 특허 지원한다 작성일 08-06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학·공공연 대상 내년 첫 시행<br>100개 선정…총 300억 원 규모<br>국내 특허만으론 권리 보호 한계<br>AI 등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 목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XJWICET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ac856f3db16067f59db94736b53b16f5383b17808a69883ed634d559e65227" dmcf-pid="GZZiYChD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seouleconomy/20260806181551874nwvo.jpg" data-org-width="1200" dmcf-mid="x68BcnLxv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seouleconomy/20260806181551874nwv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fec56191b8eeecce7f0173b8a38bc5a33ce647735b0495d4eac837133cc713c" dmcf-pid="H55nGhlwSr" dmcf-ptype="general"><span>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한 첨단 기술의 해외 특허 출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새로 선보인다. 국가전략기술의 지식재산(IP)권이 침해받는 문제를 막고 민간 중심 기술 수익화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함이다. 정부는 우선 대학교와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한 뒤 중소기업 대상 지원까지 검토할 예정이다.</span></p> <p contents-hash="5ba0b1fe0b895b53fd838fe01e0a1b260cb42bad6013338c1531a2b596554685" dmcf-pid="X11LHlSrlw" dmcf-ptype="general">6일 관가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정부 R&D 기술 해외 특허 확보 지원 정책을 내년에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정부 각 부처의 R&D 과제를 수주해 개발한 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지식재산처는 100개 기술을 선별하고 1개 기술당 3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기획예산처와 예산안을 조율하는 중이다. 민간이 개발한 기술의 해외 특허 확보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2862c8ecf3c0939c579c36fda9b757c43da5706dae6f0e34e799072268fb65" dmcf-pid="ZttoXSvmS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seouleconomy/20260806181553153wpyk.jpg" data-org-width="300" dmcf-mid="yFjpoMRf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seouleconomy/20260806181553153wpy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af37f19c9e90901382fed0402232da7418072b8ac065b30522d1c06434aeedd" dmcf-pid="5FFgZvTsWE"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뛰어난 기술을 엄선해 해외 특허 출원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정책에는 민간의 지식재산 권리를 보호하며 동시에 유망 기술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첨단 기술 중 시급하게 권리를 선점해야 하거나 미래 시점의 시장 가치 변화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판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 의도대로라면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우주항공 등 정부가 설정한 국가전략기술을 관련 사업 선정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p> <p contents-hash="5f7e27a68994d556f0bad94322b1777a667446c555258fdd3a57a1c77120037b" dmcf-pid="133a5TyOyk" dmcf-ptype="general">그간 정부 R&D 결과물은 국내 특허에 치중돼 있었다.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부 R&D로 창출된 국내 특허는 3만 7396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창출된 해외 특허는 7017건으로 국내 특허와 비교해 18.7% 수준이다. 이러한 양상의 주원인은 비용 부담이다. 출원료와 변리사 선임 비용 등 국내 특허 출원에 드는 총비용은 150만~3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원하면 현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해 최소 2000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비용을 써야 한다.</p> <p contents-hash="797cec11af434b990263b6a76f172bca539aedb424862733e50ab81419a671b6" dmcf-pid="t00N1yWIWc" dmcf-ptype="general">게다가 특허 출원 비용은 정부 R&D 사업 지원 항목에서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각 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특허 확보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높은 해외 특허를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연구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대학들이 보유한 국내 특허는 10만 1353건, 해외 특허는 2만 739건으로 조사됐다. 대학들이 특허 관련으로 사용한 금액은 총 889억 원인데 이 중 국내 특허 관련 비용은 446억 원(50.2%), 해외 특허 관련 비용은 313억 원(35.2%)이다. 해외 특허를 적게 보유해도 출원과 유지 등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는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d53bf424a5cc9b90a99d866c040ca25948c40925738989acb575f6d1c6407a" dmcf-pid="F00N1yWI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seouleconomy/20260806181553423bjgs.jpg" data-org-width="1000" dmcf-mid="WOO2waNd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seouleconomy/20260806181553423bjg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63199c0e06be89633fbdea11ebad0d3466bb23130ad09cd3738810289d817dd" dmcf-pid="3ppjtWYClj" dmcf-ptype="general"><span>문제는 국내 특허만 확보할 시 해외에서 아무런 권리를 내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특허는 등록 국가 내에서만 권리를 인정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띤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IP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 및 산업 동향이 감지되면서 우수 기술에 대한 권리를 여러 나라에서 선점할 필요성이 커졌다. 해외 특허를 확보하면 외국 기업의 IP 침해를 막고 동시에 특허권 보유만으로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처럼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벌이거나 기술 이전 혹은 로열티(사용료) 계약 등으로 돈을 받아낼 수도 있다. 지식재산처 역시 이러한 기술 거래 활성화 효과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했다.</span></p> <p contents-hash="363c4b7775d4cf94a9781ec50337017f275097a86dcf749a157a7bde4aa02b7e" dmcf-pid="0UUAFYGhTN"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년 첫 사업의 지원 범주를 대학교와 공공연구기관으로 제한하되 향후 중소기업으로 지원 폭을 넓힐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영리 기업을 상대로 해외 특허 관련 비용을 전부 국비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 등 산업계와 논의할 쟁점이 남아 있다. <span>지식재산처 관계자는 “해외 특허 확보 지원 사업의 범위 조정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span></p> <p contents-hash="a9089a68e9bb209a1fbd56c9d0044f6d5c0c70b22d041f37d8e7148085055c0d" dmcf-pid="puuc3GHlya" dmcf-ptype="general">김태호 기자 teo@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iR52 장영실상] 집안 곳곳 이동하며 공기 청정하는 ‘AI 집사’ 08-06 다음 대한체육회, 국제경기대회 포럼 개최…대회 유치 경험 공유 08-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