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이런 일이! 태권도 안배운 사위 1단 취득하게 해…서울태권도협회 前 회장 '8개월 실형' 작성일 08-07 29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1/2026/08/07/0002042460_001_20260807050017004.jpg" alt="" /></span><br><br>(엑스포츠뉴스 김현기 기자) 태권도 경험이 없는 사위의 허위 승단 심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br><br>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br><br>임 전 회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전 부회장 A씨도 1심 무죄가 뒤집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br><br>또 다른 가담자인 체육대학 교수인 전 부회장 B씨와 임 전 회장의 사위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br><br>임 전 회장은 전 부회장 두 명과 짜고 2011년 3월 사위가 태권도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위 승단 심사로 태권도 1단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r><br>보험회사 직원이었던 사위는 태권도를 배운 경험이 전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br><br>1심은 임 전 회장이 전 부회장들에게 허위 심사를 지시하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br><br>1심은 "사위 등과 공모해 국기원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br><br>다만 임 전 회장의 사위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며 품새 실기심사를 연출한 B씨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위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br><br>이와 별도로 태권도 승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들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부터 많게는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다.<br><br>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2심에서 진술이 바뀐 점 등을 근거로 임 전 회장과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br><br>재판부는 "B씨는 임 전 회장의 지시로 사위의 승단 심사를 연출했고, 임 전 회장의 회유로 원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증언했다"며 "책임을 경감받으려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경위와 사위에 대한 부정 심사를 주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의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br><br>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br><br>사진=연합뉴스 관련자료 이전 “가뭄 겹치면 노답” 열 받은 데이터센터, 239조 쓸 판 [팩플] 08-07 다음 폭염에 무리한 러닝은 금물… 실내운동으로 체력 충전하자 [박성국의 러닝 보급소] 08-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