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 약 5억 지급…단일 신고 최대 1억2400만원 작성일 08-09 24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1/2026/08/09/0002043128_001_20260809114615917.jpg" alt="" /></span><br><br>(엑스포츠뉴스 윤준석 기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6년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으로 약 5억원을 지급했다.<br><br>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7일 2026년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날로 교묘해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수법을 근절하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br><br>'국민체육진흥법'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하면 최대 2억원, 이용자·홍보자·구매 중개 및 알선 신고는 최대 1500만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br><br>지난 6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6년 제1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 단일 건 최대인 1억2400만원을 지급했다.<br><br>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구매 중개 및 알선(명의대여 포함) 행위자 신고에 따른 적발 시 1500만원을 정액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수법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1/2026/08/09/0002043128_002_20260809114615997.jpg" alt="" /></span><br><br>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관련자료 이전 [DEF CON 34 해커 인터뷰] K-해커가 잘하는 이유?... “AI에 강해서!” 08-09 다음 "입단식도 한국 팬들과 함께" AT마드리드 '7번' 이강인, 오늘 첫 경기 08-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