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쪼개기 송금’ 막는다…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작성일 08-11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BbDqzqFS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96227908763775be02a07eb023bc2f2aeebf63692cf3831dac964cbea61390" dmcf-pid="tbKwBqB3y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dt/20260811132712916jmpl.jpg" data-org-width="640" dmcf-mid="5RxvP6PK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dt/20260811132712916jmp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06019edda82905b86fef3bc76811b5adfa83a4b59090767699b0f798cccc92a" dmcf-pid="FK9rbBb0l4" dmcf-ptype="general"><br> 가상자산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던 이른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이 폐지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의 거래에도 위험도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차등 적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도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확대된다.</p> <p contents-hash="368761b41b8728076926ca78a09985511cd1126f87945780249e92083fea836c" dmcf-pid="392mKbKphf" dmcf-ptype="general">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p> <p contents-hash="a29f17ddeb6bc3ced0b9fb5b670a96345e006c433e763d2e98ae574543843e02" dmcf-pid="02Vs9K9USV"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인 ‘대주주’ 범위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포함된다.</p> <p contents-hash="0e400b5b162e950b9f195d51ab2191b7e2b49ee333b957c38e6f744d8fa490a2" dmcf-pid="pdJGeRe4T2" dmcf-ptype="general">신고 불수리 요건도 구체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 훼손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 인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전력이 있어도 제한된다.</p> <p contents-hash="870c30ee6319e6cf91bd20b9f9013ebf339acc4890745237def6a4f637816143" dmcf-pid="UJiHded8v9" dmcf-ptype="general">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주주 역시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한다.</p> <p contents-hash="14c51989997339544863f8d5116c7fb57e3a83761bfbd62538fa6a0d47b53646" dmcf-pid="uinXJdJ6WK" dmcf-ptype="general">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설비와 보안설비, 물적설비,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사업자에는 일부 요건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p> <p contents-hash="3705abf172be63880f58248efc85aaa668bd5cb1e87e5df2d40acd1e26d217bd" dmcf-pid="7nLZiJiPCb" dmcf-ptype="general">자금세탁방지 규제도 강화된다. 그동안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 거래에 적용되던 정보제공의무, 이른바 트래블룰은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p> <p contents-hash="1f0b091794d20b550a3a9023317007b0716b9ed868606b05768c025b88dddc53" dmcf-pid="zLo5ninQSB" dmcf-ptype="general">FIU는 100만원 미만으로 거래를 쪼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보도자료에는 약 29억원을 입금한 뒤 100만원 미만 단위로 216회에 걸쳐 가상자산을 분할 이전한 규제 회피 의심 사례가 제시됐다.</p> <p contents-hash="b588ebc554c59544184b89b54c7dba658fc546e5b36e35159798ee24608cdc83" dmcf-pid="qog1LnLxSq" dmcf-ptype="general">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의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와의 이전 거래는 허용하되, 그 밖의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 거래가 금지된다.</p> <p contents-hash="e45eb18fd755620ec599775923318dfbf264604b56352445765a3f54ab6a8051" dmcf-pid="BgatoLoMlz" dmcf-ptype="general">특히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FIU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제도 강화 배경으로 들었다.</p> <p contents-hash="d93a5a7e1fc052fa8a836a2b1b7e7f577a072d624eb5aca1f3721273324c5d31" dmcf-pid="baNFgogRl7" dmcf-ptype="general">고객확인의무도 보다 구체화된다. 고객확인사항을 적정하게 확인해야 하고,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여부는 고객 특성과 거래 형태, 이용 상품과 서비스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했다.</p> <p contents-hash="f449fffa8c5263b7613d568f02787e43b3d113ee8011d337439059216c17b789" dmcf-pid="KNj3agaeWu"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내용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FIU는 이에 맞춰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p> <p contents-hash="592b56121c57e45add90105c275df34e28baae0a15dff22b1d6ac2e380e894b5" dmcf-pid="9jA0NaNdvU" dmcf-ptype="general">FIU는 “강화된 신고제에 맞춰 신고사항 제출서류와 심사기준·방법 등을 담은 신고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이전거래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높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441f7ccbee496630ebbf68c452ab9eb477efbcab5f5c2fc1f0564bc99892488" dmcf-pid="2AcpjNjJyp"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y1008@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영상]일본은 ‘슝’ 중국은 ‘펑’…양국 최신 로켓 운명, 하루 새 엇갈렸다 08-11 다음 AI로 2860개 구조 뒤졌다…수소전지 성능 4.4배 높인 설계 원리 찾았다[과학을읽다] 08-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