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장에 남겨진 말 4두의 ‘눈물’…한국마사회가 긴급 구조 나선 이유 작성일 08-11 6 목록 <b><b>올해 전국서 총 12두 구조…제주도 지정 말 보호시설 첫 이송 사례<br>승용마 전환·입양 지원 추진…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서</b><br></b><br>한국마사회(KRA·회장 우희종)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가 제주 말 불법도축 현장에 남아 있던 말 4두를 긴급 구조했다. 불법도축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현장에 방치돼 있던 말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하게 구조해 제주도 지정 말 보호시설로 이송하면서, 국내 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체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br>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2/2026/08/11/20260811517600_20260811155610062.jpg" alt="" /></span> </td></tr><tr><td>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지난 1일 제주 말 불법도축 관련 제보를 접수한 직후 긴급구호체계를 가동해 현장에 남아 있던 더러브렛 1두와 한라마 3두 등 총 4두를 구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마사회(KRA) 제공 </td></tr></tbody></table> 한국마사회는 지난 1일 제주 말 불법도축 관련 제보를 접수한 직후 긴급구호체계를 가동해 현장에 남아 있던 더러브렛 1두와 한라마 3두 등 총 4두를 구조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조된 말들은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로 옮겨져 보호를 받게 됐다.<br>  <br> 이번 구조에는 제주도청과 말 보호시설 등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4두 가운데 더러브렛 1두는 불법도축 농장주가 아닌 별도의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실소유자가 말의 복지를 우선해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4두 모두 보호시설로 이송될 수 있었다.<br>  <br> 말 보호시설은 말 학대나 방치 등으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말을 일정 기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운영하며, 현재 전북과 제주에 각각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br>  <br> 한국마사회가 지자체와 협력해 구조한 말은 올해 들어 총 12두다. 전북에서는 전북말산업복합센터를 통해 8두를 구조했으며, 제주에서 말 보호시설로 구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  <br> 구조 이후에는 단순 보호에 그치지 않고 말의 새로운 삶을 돕는 복지사업도 추진된다. 마사회는 구조된 말 가운데 건강 상태와 적응 가능성 등을 고려해 승용마 전환과 입양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br>  <br> 이번 구조의 중심에는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가 있다. 말 학대·방치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관계기관과 구조를 진행하는 일종의 말 복지 대응 창구다. 마사회는 말 전문가를 ‘말 보호관’으로 위촉해 실제 구조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말 복지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br>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2/2026/08/11/20260811517599_20260811155610066.jpg" alt="" /></span> </td></tr><tr><td>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지난 1일 제주 말 불법도축 관련 제보를 접수한 직후 긴급구호체계를 가동해 현장에 남아 있던 더러브렛 1두와 한라마 3두 등 총 4두를 구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마사회(KRA) 제공 </td></tr></tbody></table> 다만 말 보호에는 제도적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 경주마를 포함한 모든 말은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의 재산이어서 한국마사회가 소유권을 가진 말이 아니면 직접 구조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학대나 방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소유자의 동의나 관계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br>  <br> 이에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말의 이력관리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자율신고 방식으로 운영되는 말 이력관리 체계를 의무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말산업육성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말의 이동과 소유관계 등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br>  <br>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학대·방치마 제보 접수부터 현장 구조까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창구”라면서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중심으로 학대·방치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말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경륜·경정, 다문화가정 어린이 대상 ‘방송전문가 직업체험 클래스’ 진행 08-11 다음 국내 첫 자율실험실 구축 협의체 출범…삼성·SK하이닉스 참여(종합) 08-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