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만 경기장 재개발, 미반출 요트에 착공 지연 우려 작성일 08-13 47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전체 454척 중 43척 남아…보관시설 높이 하향 민원 제기</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8/13/AKR20260812116000051_01_i_P4_20260813073026387.jpg" alt="" /><em class="img_desc">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전경<br>[아이파크 마리나 제공]</em></span><br><br>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대표 숙원사업인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일부 요트들이 반출되지 않은 데다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까지 겹쳐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br><br> 13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자인 아이파크 마리나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행정 심판이 기각되고, 지난해 12월 31일 계류시설 사용권 상실로 등록요건이 결여됐지만, 계류시설에 요트 43척이 반출되지 않고 있다. <br><br> 미반출 요트는 개인 소유가 20척,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 소유가 23척이다. <br><br> 전체 요트 454척 중 411척은 다른 지역 마리나 시설로 반출된 상태다. <br><br> 아이파크 마리나와 부산시는 올해 9월 실시설계 승인을 거쳐 10월에 착공해 2028년 5월 준공할 예정이지만, 미반출 요트 때문에 착공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br><br> 착공하려면 관계기관 협의나 실시설계 승인뿐 아니라 행정대집행, 미반출 선박 정리 등이 끝나야 하고, 공사 구역 내 안전 확보와 개인 자산 보호 등을 위해 선박이 모두 반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br><br> 부산시는 최근 계류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모든 선박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잔류 선박 선주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 내용을 담은 공시송달을 마무리했다. <br><br> 요트 선주들이 행정처분을 일시 정지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br><br> 공시송달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있는 모든 선박은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8/13/AKR20260812116000051_02_i_P4_20260813073026396.jpg" alt="" /><em class="img_desc">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전경<br>[아이파크 마리나 제공]</em></span><br><br> 아이파크 마리나 측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잔류 선박 선주들이 제기한 '계류장 이용 허가 갱신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지만, 시에서 잔류 선박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미루고 있어 착공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br><br> 여기에다 요트경기장 인근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주차 타워 형태의 요트 보관 시설 높이를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br><br> 부산시는 다음 달 말 잔류 요트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지만, 시행사 측은 착공 준비 기간이 필요해 행정대집행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br><br> 아이파크 마리나 관계자는 "일부 마리나 사업자들이 등록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사고가 나더라도 요트 탑승객이 보상받지 못하는 점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br><br>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한 뒤 잔류 요트 반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br><br>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기 위해 2014년 3월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 마리나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부지 내 호텔 위치와 실시협약 이행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br><br> 결국 시는 2016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지만 2018년 4월 사업시행자가 승소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했다.<br><br> 부산시와 아이파크 마리나는 사업 재추진 방안을 논의했고, 2023년 11월 시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개발계획에 합의했다.<br><br> osh9981@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배드민턴 퀸’ 안세영, 세계선수권 정상 탈환할까…네번째 출전 08-13 다음 [스포츠박사 기자의 스포츠용어 산책 1873] 왜 장기에서는 ‘한(漢)’이라고 부를까 08-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