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한국마사회, 제주 불법도축 현장서 말 4두 구조…보호시설 이송 작성일 08-13 1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6/2026/08/13/2026081201000696000043201_20260813120436971.jpg" alt="" /><em class="img_desc">구조 후 마필 이송 중인 현장. 사진제공=한국마사회</em></span>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가 제주 말 불법도축 현장에 남아 있던 말 4두를 구조해 제주도 지정 말 보호시설로 이송했다.<br><br>한국마사회는 지난 1일 제보를 접수한 직후 긴급구호체계를 가동해 제주도청 및 말 보호시설 등과 협력해 구조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조된 말은 불법도축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 있던 더러브렛 1두와 한라마 3두다.<br><br>이후 제주도청이 말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고 보호시설 이송을 결정했다. 불법도축 농장주가 아닌 별도 개인 소유로 확인된 더러브렛 1두 역시 실소유자가 말의 복지를 위해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면서 4두 모두 지난 7일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로 옮겨졌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6/2026/08/13/2026081201000696000043202_20260813120436979.jpg" alt="" /><em class="img_desc">구조 후 마필 이송 중인 현장. 사진제공=한국마사회</em></span>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말 보호시설은 현재 전북과 제주에서 각각 1곳씩 운영되고 있다. 마사회가 지자체와 협력해 구조한 말은 올해 총 12두다. 앞서 전북 소재 말 보호시설인 전북말산업복합센터로 8두를 구조했으며, 제주에서는 이번이 첫 구조 사례다.<br><br>마사회는 구조된 말을 대상으로 승용 전환과 입양 지원 등 복지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말 학대와 방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센터는 말 전문가를 '말 보호관'으로 위촉해 구조 현장에 투입하고, 말 복지 취약지역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한다.<br><br>다만 경주마를 포함한 모든 말은 마주 개인 소유여서 마사회가 직접 구조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현행 자율신고 방식의 말 이력관리를 의무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말산업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br><br>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중심으로 학대·방치마에 신속하게 대응해 말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경륜> 경륜 8학군 동서울에 새바람…김태완, 특선급 돌풍의 중심 08-13 다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협력 위한 3자 협약 체결 08-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