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한국마사회, '카페형 경마방' 등 신종 불법경마 집중단속 작성일 08-13 9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6/2026/08/13/2026081301000767400047911_20260813120423255.jpg" alt="" /><em class="img_desc">한국마사회 본관. 사진제공=한국마사회</em></span>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건전한 고객의 불법경마 유입을 차단하고 신종 경마유사행위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2026년 경마유사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br><br>경마유사행위는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주영상을 무단 송출하거나 사설마권 구매·대리베팅 등의 편의를 제공하며 불법경마와 유사한 베팅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전자마권 발매 등 발매환경 변화와 모바일 기술 발달로 불법경마의 무대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베팅을 결합한 '카페형 경마방' 등 신종 유사행위도 등장하고 있다.<br><br>한국마사회는 불법도박과 경마유사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우범지역 내 PC방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실시간·녹화 경주영상 송출 ▲사설마권 구매나 대리베팅 등 불법베팅 알선 ▲불법경마 사이트나 사설 베팅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창·배너·전단지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br><br>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사업주에게 경마유사행위의 불법성과 처벌기준을 안내하고 사업장 내 불법행위 금지 안내문과 사전 경고문을 배포한다. 반복 위반 사업장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br><br>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거나 경주영상을 무단 송출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마권 구매를 대행·알선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설마권 구매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사설경마 홍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br><br>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비중이 커지고 불법도박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취약계층이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카페형 경마방' 등 신종 경마유사행위 확산을 원천 차단해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r><br>불법경마 관련 신고는 불법경마 신고센터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사이트, 카카오톡 채널 '한국마사회 불법경마신고'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자 신분은 보호되며 신고 포상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급된다.<br><br> 관련자료 이전 [경마] 한국마사회, 17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경마 시행…서울·제주 17개 경주 08-13 다음 [경마] 외산마도 뛴다…16일 루키 스테이크스, 국산·외산 2세마 맞대결 08-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