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카페형 경마방’ 등 경마유사행위 집중단속 작성일 08-13 27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경주영상 무단송출, 불법베팅 알선 대상</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6/08/13/0002683539_001_20260813142611897.jpg" alt="" /><em class="img_desc">한국마사회 본관</em></span><br><br>[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건전한 고객의 불법경마 유입을 차단하고 신종 경마유사행위 확산을 막기 위해 내달 27일까지 ‘2026년 경마유사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br><br>최근 전자마권 발매 등 발매환경이 변화하고 모바일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경마의 무대가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베팅을 결합한 ‘카페형 경마방’과 같은 신종 유사행위가 등장하고 있다.<br><br>이번 집중단속은 불법도박 및 경마유사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우범지역 내 PC방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밀착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br><br>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거나 경주영상을 무단 송출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마권 구매를 대행·알선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설마권을 구매한 이용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사설경마를 홍보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br><br>마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비중이 커지고 불법도박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취약계층이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카페형 경마방’ 등 신종 경마유사행위 확산을 원천 차단해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br><br>한편 불법경마 관련 신고는 불법경마 신고센터(080-8282-112), 이메일(kra8282112@kra.co.kr), 마사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사이트, 카카오톡 채널 ‘한국마사회 불법경마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 포상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급된다.<br><br> 관련자료 이전 '하빕의 후계자' vs '맥그리거 키즈'…UFC 330서 운명의 타이틀전 08-13 다음 [AI픽] AI 글래스 범죄 흔적 잡는다…챗GPT 사용 기록도 추적 08-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