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원칙 지키면 추가 규제 필요 없어”…과기정통부, AI 윤리원칙 6년 만에 정비 작성일 08-14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AI 윤리원칙 대토론회 개최해<br>3대 가치와 7대 원칙으로 윤리원칙 마련<br>의견수렴 거쳐 이달 제정·공표 예정<br>OECD·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도 원칙 공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RGASiYCS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7a1404b247d96367554490cc0c78f92c9a3fe9a3941110b36813fd1a421c81" dmcf-pid="teHcvnGhW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4일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박성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mk/20260814154205910elec.jpg" data-org-width="700" dmcf-mid="5iFmHjtWv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mk/20260814154205910ele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4일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박성배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6e59c26910eea6211dcf74e4694227ca59f21f7f44a65d004360e272fc29118" dmcf-pid="FdXkTLHlSw" dmcf-ptype="general"> 정부가 에이전틱 인공지능(AI),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 확산에 맞춰 AI 윤리원칙을 새로 정비한다. AI를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이미 사회의 필수 인프라가 됐다는 점을 전제로 공급자와 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자율규범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div> <p contents-hash="14f88194725928c788610f039aa76eff276fc4cabebac5e3ae89e380e58e5334" dmcf-pid="3JZEyoXSSD" dmcf-ptype="general">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를 열고 현재 마련 중인 윤리원칙 수정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나온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윤리원칙을 제정·공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4cf80a1df88a646ba8a8c75c526a437dd5002ae572fb5ef50da225d5d1e4c96" dmcf-pid="0i5DWgZvhE" dmcf-ptype="general">이번 윤리원칙은 2020년 마련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최근 AI 환경에 맞게 개편하는 작업이다. 올해 AI 기본법이 시행된 데다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와 현실 공간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졌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1cfbb882dd0747ec78a495350c1c8c69277f0600f942a62fffe7421219c5f10a" dmcf-pid="pn1wYa5Tyk"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작업반과 자문단을 구성해 윤리원칙 마련을 추진해왔다. 지난 5월 1차 초안을 공개한 뒤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관계부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접수한 116건의 서면 의견을 반영해 이번 윤리원칙 수정안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2c1aaa425b66a778977ea0a54cafd95481a049ead5fa8e7463fe526f65826e97" dmcf-pid="UBrxA2waWc" dmcf-ptype="general">최우석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은 이날 “이번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AI가 필수 인프라임을 전제한 가운데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각 주체가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활용 자체를 막기보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효익을 높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bdb4592a012887c2d40dbecf82f056ff09c0768e6c9226b316777a0b0d62499d" dmcf-pid="ubmMcVrNSA" dmcf-ptype="general">정부가 제시한 윤리원칙은 3대 가치와 7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3대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7대 원칙으로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10ade130546ced9fae5e69d601ed4541445e08c4fb12c5b3faeda25126cd3629" dmcf-pid="7KsRkfmjhj" dmcf-ptype="general">인간중심성은 AI를 구현하고 이용할 때 사람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했다. 공정성·포용성에서는 편향 방지와 취약계층의 AI 접근·활용 보장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e11f0f09c9fe1f8fd2a5060afba539d084d515b76155d6c5980060403e174ac" dmcf-pid="z9OeE4sAlN"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AI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역할도 강조했다. 생성형 AI가 일상과 업무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이용 방식에 따라 AI 생태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과장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기본적으로 공급자와 이용자가 AI로 인한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da02ba1b0b3795c130f7004a11893ad24890f8e32e68cdf50eff9094b8c2f63" dmcf-pid="q2IdD8OcCa" dmcf-ptype="general">정부는 윤리원칙과 법적 규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리원칙은 AI 기본법과 같은 강제력을 가진 경성규범이 아니라 기업과 이용자 등이 자율적으로 따르는 연성규범이라는 것이다. 최 과장은 “규제를 하겠다고 윤리원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해당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규제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d87492e71aef4e22465069484911d7f697b746e485829c3ef82e7974d3dd1b6" dmcf-pid="BVCJw6Ikyg" dmcf-ptype="general">윤리원칙 제정 이후에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후속 조치도 마련한다. 정부는 모든 수범주체를 대상으로 원칙의 취지와 적용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해설서를 만들 예정이다. 기업에는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스스로 윤리원칙 이행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p> <p contents-hash="6b331e9274af27611258fce61bc65178ea44cbd856b18b9bda7fa908fb0c3ab5" dmcf-pid="bfhirPCEWo" dmcf-ptype="general">일반인과 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AI 윤리교육 교재도 제작한다. 각급 학교와 AI 윤리 소통채널, AI디지털배움터 등을 활용해 대상별 교육을 확대한다.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국내 AI 리터러시 교육을 늘리고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도 윤리원칙을 알릴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와 원칙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AI 거버넌스 논의에도 활용한다.</p> <p contents-hash="2c6e44d0e1f51faacd8eac674c7d67dcd227fbda632207d22fc452539cdd76dc" dmcf-pid="K4lnmQhDyL" dmcf-ptype="general">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AI 기본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기준”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까지 충실히 반영해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정부, 기업, 시민 등 모든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홍시궁 “한국적인 과일인 홍시로 K-푸드 지형을 확대하고 싶어요” [농업이 IT(잇)다] 08-14 다음 독파모 ‘벤치맥싱’ 논란에 AAII 입장…"평가 방법론 지속 업데이트”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